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의 A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
주식회사 E의 부회장 직함으로 투자자 모집, 투자설명 등을 영업을 담당한 V은 피고인과 사실상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AB도 위 회사의 영업직으로 근무한 직원이자 피고인의 아들이므로, V과 AB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거나 고수익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믿고 투자한 피해자가 아니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중 V과 AB 부분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이 다른 공동정범을 상대로 기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다른 공동정범이 기망 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기 피해자의 범위에서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단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V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측의 주장 내용과 같이 V이 71,000,000원 가량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회사에 대여하거나 직접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기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기소되지 않은 부회장을 피고인 또는 공동정범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V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AB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과 당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제1심판결의 범죄일람표의 순번 51에 피해자로 기재된 AB은 피고인의 아들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부자간의 생계나 경제적 실질의 동일성, 명의 대여의 용이성, AB이 근무하게 된 경위, 그간의 실무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아들 AB은 사기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과 동일하게 취급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AB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