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1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 횡령 등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편취 등 합계액이 약 7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특히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은 기망 내용, 방법, 범행 후 보인 태도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 E에 대하여 소송사기 범행을 기도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1심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과 업무상횡령 피해금은 모두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M, R, 주식회사 크로스미디어와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항소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Z, AE, A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해자 R에게 3,0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크로스미디어에게 8,000만 원을 각 추가 변제함으로써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이 사건 편취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피해자 크로스미디어에 대한 광고대금 약 4억 7,000만 원에 관하여 위 피해자와 사이에 2억 원으로 채무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1심에서 1억 2,000만 원, 항소심에서 8,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정산 합의금 전부를 변제하였다. 또한, 이 부분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에게 2004년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1심 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