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노41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8,583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하려고 노력하여 항소심에 이르러 위 변제를 완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