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노427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점,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근로자의 수가 11명에 달하는 점(1심 및 항소심에서 합의 ·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근로자 제외)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미지급 임금 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근로자 L, M, T과 추가로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F가 수협은행 및 W, X 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여 현재 배당절차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