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노491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1,143만 원에 이르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은 주로 대외적인 자금유치 업무를 담당하였고, 회사의 운영은 E이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E에게 부과된 벌금액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