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4,624,308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8.부터
원고 B에게 38,866,251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5.부터
원고 C에게 32,003,967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8.부터
원고 D에게 5,217,98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안경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인 사실, ② 원고 A은 피고에 2016. 2. 15.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7. 3. 퇴직하고, 원고 B는 2015. 11. 5.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5. 31. 퇴직하고, 원고 C는 2016. 3. 1.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7. 3. 퇴직하고, 원고 D은 2017. 3. 1.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7. 3. 퇴직한 사실, ③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은 34,624,308원, 원고 B는 38,866,251원, 원고 C는 32,003,967원, 원고 D은 5,217,98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④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F은 원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2020.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노1892)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현재 상고심(2021도896) 계속 중}.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각 체불 임금 등 및 각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동업자 내지 투자자로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강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