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7가단4634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377,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6. 12. 13. 09:20경 D 시외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동동 1506 사거리 교차로 내를 진행방향 적색 신호에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교차로 내를 진행방향 황색 신호에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E 봉고3 언더리프트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개방성하악골의 골절,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좌측 외상성 혈기흉, 좌측 폐좌상, 좌측 대퇴 경부 골절, 좌측 대퇴 간부 개방성 골절,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우측 원위 대퇴부 개방성 골절, 좌측 슬관절 내측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