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4,377,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C은 2016. 12. 13. 09:20경 D 시외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동동 1506 사거리 교차로 내를 진행방향 적색 신호에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교차로 내를 진행방향 황색 신호에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E 봉고3 언더리프트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개방성하악골의 골절,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좌측 외상성 혈기흉, 좌측 폐좌상, 좌측 대퇴 경부 골절, 좌측 대퇴 간부 개방성 골절,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우측 원위 대퇴부 개방성 골절, 좌측 슬관절 내측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청구취지
피고 B연합회는 원고에게 656,823,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0, 18, 19호증, 을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신호등 있는 교차로 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호 및 속도를 준수하였어야 함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교차로 내에 진행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 10 내지 12, 14 내지 16, 20 내지 22호증, 을가 제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일실 근로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자동차정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2016. 8. 1.부터 G공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정비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 무렵인 2016. 12.경까지 월 평균 370만 원의 급여(2016. 11.에 지급받은 상여금 50만 원은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이라고 볼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를 제외함)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만 60세가 될 때까지 위 소득 상당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따라서 원고가 만 60세가 될 무렵인 2044. 1. 3.까지는 월 370만 원을, 이후부터 경험칙상 가동연한 종료일인 만 65세가 되는 2049. 1. 3.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월 가동기간 22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후유장해
저작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204%, 영구장해[담보그씨 치아점수법을 대입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적용]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7.5%, 영구장해
원고는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15%에 이른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성형외과 감정의가 원고의 추상장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제12급 제13항 및 제14급 제4항에 해당하여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및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를 적용한 후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노동능력상실률표에 따르면 약 15%의 노동능력상실률에 해당함'이라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추상장해는 성형수술을 한 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원칙인 점, 반흔은 향후에 아래 '향후 치료비' 부분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반흔성형술의 치료로 그 장해가 일정 부분 개선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배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추상장해에 대한 상실률이 다른 장해 부위에 대한 상실률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높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 추상의 부위와 그 정도, 원고의 성별, 연령, 직업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추상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2 감산하여 7.5%로 봄이 타당하다.
하퇴부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6%,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편 V-1항, 직업계수 7적용]
중복장해율
노동능력상실률
2016. 12. 13.부터 2017. 9. 12.까지 : 100%
(원고는 2016. 12. 13.부터 2017. 8. 30.까지 대부분의 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통원치료 기간까지 고려하여 2017. 9. 12.까지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2017. 9. 13.부터 2049. 1. 3.(가동종료일)까지 : 51.15%
계산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합계 439,015,678원이다.
일실 퇴직금
원고는 2016. 8.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만 60세가 되는 2044. 1. 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를 월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일실 퇴직금 상당액은 별지2 일실퇴직금 표 기재와 같이 21,443,050원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의 근속기간 짧고 업무특성상 이직이 잦으며 소외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정년규정이 없는 영세업체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60세까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일실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일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가 가능하였고, 일실퇴직금 산정기간 종료 시까지 동일 또는 유사의 직장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016. 8. 1. 소외 회사와 기간의 정함 없는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서 근무하여 온 점, 위 근로계약 제2조 제3항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동종 또는 유사 업체인 H(2006. 9. 27. ~ 2010. 10. 20. 재직), I, J 등 정비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점, 소외 회사에 근무 중인 다른 근로자들 대부분도 1년 이상의 기간 재직한 점 등 원고의 근로형태와 근로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소외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가 가능하였고, 일실퇴직금 산정기간 종료시까지 동일 또는 유사의 직장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정하는 만 60세까지는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왕 보조구 구입비 : 20,850,000원
하지의지 비용 : 4,500,000원
전기자극기 및 수동휠체어 : 2,850,000원
좌측 종아리 의지 : 7,500,000원
좌측 종아리 의지 : 6,000,000원
향후 치료비
치과 : 하악 골절 부위 금속판 제거술에 1,560,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10. 18.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향후치료비 내역 기재와 같이 1,366,404원이다.
성형외과 : 안면부 반흔성형술 및 기타부 반흔성형술, 찰상술에 12,100,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10. 18.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향후치료비 내역 기재와 같이 10,598,390원이다.
기왕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40일 동안 1일 4시간 동안 도시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 당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2,315,360원(= 51,314원 × 240일)이다.
보조구
치과 : 치아보철 비용으로 2,400,000원이 8년 주기로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구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9. 10. 18. 최초로 비용이 지출되기 시작하여 여명종료일까지 주기 단위로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별지 3 보조구 내역 기재와 같고 합계 7,558,800원이다.
정형외과 : 의족 비용으로 1,810,000원이 3년 주기로 소요되는데, 원고가 2018. 6. 10. 의지를 구입한 후 3년이 경과한 2021. 6. 10. 이를 최초로 구입하기 시작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주기 단위로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별지3 보조구 내역 기재와 같고 합계 13,100,418원이다(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향후 의지 비용은 실리콘 의지 1,810,000원, 3년 주기만을 인정한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70% (위 1의 다.항 참조)
공제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103,177,650원 중 원고의 과실분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30,953,295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22,257,760원, 장해보상일시금 108,785,539원 합계 131,043,299원을 일실수입 손해액에서 공제한다(다만 수령한 휴업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과실상계를 반영한 각 해당 기간의 일실수입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나, 원고의 과실상계를 반영한 각 해당 기간의 일실수입 상당액이 각 위 금액을 초과하므로, 계산의 편의상 과실상계를 반영한 재산상 손해 총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함).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정도, 원고의 부상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48,000,000원
계산 : 254,377,076원(= 재산상 손해 206,377,076원 + 위자료 48,000,000원)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54,377,0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2.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진
별지1
별지2
별지3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46340
판결선고
2019. 11. 1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