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703,6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31.부터 2019. 1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C은 2013. 3. 31. 13:30경 친구 소유인 D 화물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상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두릉리 방향에서 상주시내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연봉리 방향에서 두릉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원고의 자전거 앞쪽을 피고차량의 적재함 오른쪽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관 파열 및 치아의 탈구,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피고차량에 대하여는 G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나,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위배되어 원고는 G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후유장애 12급 12항에 따른 책임보험금 한도 12,500,000원 내에서 12,17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C과 사이에 H 뉴포터 초장축 화물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면서, C이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생긴 대인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C이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등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는 내용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2013. 4. 29.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4,000,000원을 지급받고,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4,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단 향후치료비는 예상장해상실수익액 갈음하여 합의함), 법률상 손해배상금 포함한 금액으로 이 사건 사고 건으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함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권리포기서(갑 제4호증, 이하 '권리 포기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30. 손해배상금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