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경남법무법인 2014. 6. 5.자 작성 2014년 증서 제34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7,1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7,1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동생 B은 2014. 1. 15.경 피고와 사이에 사원(FP) 계약(이하 '이 사건 사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2.경부터 보험모집인('C지사'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2015. 6.경 해촉되었는데, 위 사원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B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4. 6. 5. 피고의 대리인인 D과 사이에 경남법무법인 2014년 증서 제341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C지사의 대표 E은 B에 대하여 2014. 6. 9. FP특별위촉 요청서를 피고에게 보냈는데, "특별관리/조치사항"란에 "B님은 보증보험을 대신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B은 2015. 1.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세부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세부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B은 2015. 3. 30. 피고와 사이에 "위촉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은 피고의 보험모집설계사로 근무를 시작한 이후 피고로부터 2014. 2. 28. 3,000,000원, 같은 해 4. 30. 2,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모집수당의 선지원금으로 지급받았고, 또한 신인수당(3년 근무 조건부 지원임) 명목으로 2014. 2.경 500,000원, 같은 해 4.경 500,000원, 같은 해 5.경 500,000원, 같은 해 6.경 300,000원, 같은 해 7.경 300,000원, 합계 2,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4,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는 B이 업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 행위를 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책임지겠다는 신원보증 명목으로 작성된 것인데, 그와 같은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법 제3조에 따라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공정증서는 작성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2016. 6. 6. 존속기간의 만료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책임의 발생 요건은 B의 고의 또는 중과실 행위로 인한 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B이 피고로부터 받은 7,100,000원은 피고의 지급요건에 충족되어 제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B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아니므로 원고의 책임은 없다. 설령 B에 대한 선지급금이 피고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B의 신원보증인으로 입보하기 이전에 지급된 돈에 대해서는 원고가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B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신인지원수당은 피고가 B에게 스스로 지급한 것으로 환수의 대상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계약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이 피고와 약정한 3년의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약정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B에게 선지원을 할 사유나 신인수당을 지급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한 과실이 있고, 또한 B은 약 1년 6개월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왔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세부이행각서를 B으로부터 교부받을 당시 이미 300만 원의 환수금액이 발생되어 있었으므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해 주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신원보증법 제5조에 따른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는바, 위 세부이행각서가 작성된 2015. 1. 13. 이후의 손해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인인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가 신원보증 명목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신원보증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먼저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B의 신원보증을 위하여 작성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게 된 B의 사원계약서에 따르면 B이 피고로부터 지원받은 제수당 및 시상금에 대한 환수시의 채무보전으로 보증보험 1,000만원을 제공하되, 보증불가시에는 어음공증을 3,000만원으로 하기로 되어 있고 한편 선지급수당으로 보증과 공증, 3년 근무조건으로 5,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B은 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 결국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위 공정증서에는 형식적으로 차용금으로 되어 있으나 그 상한을 10,000,000원으로 정해 놓은 사실, B이 작성한 이 사건 세부이행각서에 따르면 선지급 수수료로 5,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해 놓은 사실,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 따르면 B은 보험모집 수당 등의 수수료 규정에 대한 채무반환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증약정(연대보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의 대상이 되는 반환채무에는 위촉 전후를 불문하고 제수수료 및 초기 정착지원비 등 위촉 및 모집활동을 전제로 한 일체의 선지급 지원비와 성과수수료 등 제경비를 포함한다고 규정해 놓은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보험회사의 경우 통상 보험설계사들에 대하여 그 업무실적에 따라 각종 제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초기 정착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 명목의 돈을 선지급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보험설계사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못하는 등 실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급받은 제수당 등을 보험회사에게 환수하는 실정인 점, ③ 그에 따라 보험설계사들의 환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사정상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종 대체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점, ④ 그에 따라 이 사건의 B의 경우에도 환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B의 사정상 가입이 어려워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그녀의 오빠인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의 주장과 같은 신원보증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로부터 위촉된 보험설계사인 B이 보험모집 활동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각종 제수당이 피고의 기준에 미달함으로써 환수사유가 발생된 경우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B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⑥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신원보증을 위한 것이었다면 굳이 공정증서의 금액을 1,000만원으로 한정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B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신원보증의 의미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B의 환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의 대체 수단으로서 보증의 의미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가 B의 신원보증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신원보증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신원보증인으로 입보하기 이전의 채무에 대해서는 원고의 책임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는 B의 신원보증용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환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B의 장래 발생할 환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인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3년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원고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용한 각 증거와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서 매월 보험모집 활동을 해 왔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매월 업무실적에 따른 수수료, 성과급, 신인지원수당 등을 지급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타 원고의 신원보증법상의 손해배상범위의 고려나 사용자의 통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역시 신원보증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정증서는 B의 피고에 대한 환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B이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선지원수당과 신인성과수당 등으로 총 7,1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이후 3년 근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한채 2015. 6.경 해촉된 사실, 그에 따라 B은 피고에 대한 7,100,000원의 환수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은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7,100,000원의 채권을 갖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7,1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함이 타당하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B에 대한 환수채권이 7,100,000원임은 다툼이 없고, 통상 이행담보 입보는 보험설계사의 퇴사일로부터 24개월까지는 유지한다는 것인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B이 해촉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으므로 B으로 인한 피고의 추가 손실금의 발생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환수채권에 대하여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약정도 없으며 금전대여금이나 체당금에 해당하지도 않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B에 대한 환수채권액은 7,100,000원으로 확정함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