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8,445,23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B에게 16,084,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C에게 40,198,49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D에게 51,314,83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대전지점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 C, D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A, B는 추심채권 수주영업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근무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피고가 원고들과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부터 4, 을 제2호증부터 을 제5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위촉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3호증의 1부터 갑 제44호증의 5까지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은 위촉계약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과 같이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추심직들 또는 채권추심 위탁계약 수임 등 추심채권 수주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직들의 아래와 같은 업무형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는 추심직들에게 추심할 채권을 배분하였고, 매일 채권추심업무 수행상황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는 본사에서 일괄 선정한 개인별 집중 추심대상채권 리스트를 추심직들에게 배포하여 우선적으로 추심할 채권들을 지정하기도 하였으며, 추심직 개인별로 매월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매일 실적을 집계·보고하도록 하여 목표달성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는 실적이 매출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추심직이 관리하던 채권을 회수하여 다른 추심직에게 재배정하는 등으로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였다.
영업직들의 경우, 피고가 배포한 영업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거나 피고의 기존 거래처 등을 상대로 우편을 보내거나 유선으로 또는 직접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영업직들은 매일 지점장에게 그날의 예상실적을 보고하는 한편, 그날 수행한 업무내용과 영업건수, 매출 및 다음날의 활동계획 등을 업무일지에 기재하여 팀장과 지점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피고는 각 지점에 구체적인 영업건수 증대방안 등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지점장은 게시판 공지 등을 통하여 영업직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피고는 매월 영업직들을 평가하여 피고가 정한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가하였다.
원고들이 소속된 피고 대전지점은 '개인별 일일 매출 현황'을 작성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추심직들과 영업직들의 매출목표, 당일 실적, 월간 실적, 달성률 등을 관리하였다.
피고는 지점장을 통하여 추심직과 영업직의 출·퇴근시간을 관리하고, 이들이 무단결근이나 지각할 경우 시말서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근태관리대장이나 업무일지 등을 두어 추심직과 영업직의 근태를 관리하면서, 평가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지점장 명의로 경고장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추심직과 영업직들에게 사무실 내에 지정된 자리를 배정하고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하였으며,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등 각종 서류의 발급비용을 부담하였다.
피고가 원고들과 작성한 위촉계약서에는 업무수행방법, 수수료지급기준, 금지 사항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해지사유로 되어 있으며, 원고들의 재직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원보증인 또는 신원보증서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매월 일정한 날에 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수수료가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퇴직금지급의무의 발생
이와 같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액수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 총액을 위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각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계산하면, 원고 A의 경우 28,445,232원(평균임금 143,133원), 원고 B의 경우 16,084,150원(평균임금 60,265원), 원고 C의 경우 40,198,497원(평균임금 155,515원), 원고 D의 경우 51,314,838원(평균임금 205,35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 C, D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 총액이 평균보다 훨씬 높으므로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 총액이 원고 A의 경우 28,145,520원, 원고 C의 경우 29,231,885원, 원고 D의 경우 35,482,08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원고 A의 경우 77,111원(28,145,520원 ÷ 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C의 경우 80,087원(29,231,885원÷365일), 원고 D의 경우 97,211원(35,482,085원÷365일)이 된다.
먼저, 원고 A과 원고 C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액이 퇴직 전 1년간 평균임금액보다 많기는 하나 그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 D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액과 퇴직 전 1년간 평균임금액만을 비교하면 전자가 후자보다 현저히 많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원고 D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받은 수수료 총액이 각 62,188,000원, 69,891,000원, 53,507,210원인 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한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오히려 원고 D이 퇴직 전 1년, 즉 2014. 10. 31.부터 2015. 10. 30.까지 받은 수수료 총액 29,231,885원이 그 이전에 받은 수수료액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여, 위 퇴직 전 1년의 수수료 총액이 피고 D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8,445,232원, 원고 B에게 16,084,150원, 원고 C에게 40,198,497원, 원고 D에게 51,314,83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근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즉 원고 A에 대해서는 2013. 6. 15.부터, 원고 B에 대해서는 2014. 10. 16.부터, 원고 C에 대해서는 2015. 11. 14.부터, 원고 D 에 대해서는 2015. 11.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선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73781
판결선고
2018.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