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가단511628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0,215,870원, 원고 B에게 126,810,580원, 원고 C에게 350만 원, 원고 D, E, F, G에게 각 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I은 2017. 1. 25. 23:50경 J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평택시 K에 있는 L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평택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M를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M는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M를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는 망인의 자녀로서 각 상속인들이고, 원고 C, D은 망인의 부모, 원고 E는 망인의 형제, 원고 F, G은 망인의 장인, 장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