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가단514007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7,562,80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

원고 B에게 10,318,30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다.

원고 C에게 37,101,21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라.

원고 D에게 26,718,61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과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5%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7%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C,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은 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부터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과 같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추심할 채권을 배분하였고, 매일 채권추심업무 수행 상황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 재산관계 파악, 채무액 조정 및 감면, 법적절차 진행 등 각 업무에 관한 수행방법을 정하여 놓고,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로, 피고는 목표 설정에서부터 업무 처리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내에 지정된 자리를 배정하였고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목표달성률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매월 채권추심실적을 평가하였고,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수수료지급률에 차등을 두기도 하였으며, 채권추심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에게 경고를 하거나 채권을 적게 배분하거나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은 수시로 월간 목표달성을 독려받았다.

라)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임직 운용규정이 적용되었는데, 위 운용규정은 사실상 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사유를 계약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다.

마)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매월 일정한 일자에 전월의 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수수료가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이 속한 지점별로 개별적인 업무지시의 강도 또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의 정도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의 각 지점별로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퇴직금지급의무의 발생

1)

이와 같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의 액수

가)

원고 C와 원고 D의 퇴직금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원고 C의 퇴직금액이 37,101,217원, 원고 D의 퇴직금액이 26,718,61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 A과 원고 B의 퇴직금

(1)

근무기간

원고 A이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2003. 11. 3.부터 2017. 5. 31.까지이고, 원고 B이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2005. 11. 1.부터 2016. 12. 31.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근무기간을 토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과 원고 B이 입사시부터 2008. 4. 30.까지 은행채권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후 카드채권부로 옮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은행채권부와 카드채권부는 추심대상 채권의 내용이 전혀 다르고 사무실도 다른데다, 원고 B의 경우 2008. 5. 8.부터 카드채권부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약 1주일의 업무공백기가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이 은행채권부에서 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카드채권부에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2008. 4. 30.까지 기간 동안의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 A과 원고 B이 피고 은행채권부에서 근무하다가 이후 카드채권부로 부서를 옮겨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원고들이 위 각 부서에서 담당한 업무가 모두 채권추심업무인 이상 추심대상 채권의 종류 및 내용이 다르다거나 사무실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근무기간의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B이 2008. 4. 30.까지 은행채권부에서 근무하다가 약 1주일 이후인 2008. 5. 8.부터 카드채권부에서 근무를 한 사실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평균임금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로부터 2017. 4. 1,334,130원, 2017. 5. 2,811,430원, 2017. 6. 2,075,870원을 지급받아 퇴직전 3개월간 수수료로 합계 6,221,430원을 받은 사실, 원고 B이 피고로부터 2016. 11. 수수료 378,630원, 2016. 12. 1,792,660원, 2017. 1. 660,240원을 지급받아 퇴직 전 3개월간 수수료로 합계 2,831,53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원고 A의 1일 평균임금은 67,624원(6,221,430원÷92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의 1일 평균임금은 30,777원(2,831,530원÷92일)이 된다.

(3)

퇴직금 산정

이와 같이 인정한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27,562,801원(67,624원×30×4,959/365)이고,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10,318,305원(30,777원×30×4,079/365)이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7,562,801원, 원고 B에게 10,318,305원, 원고 C에게 37,101,217원, 원고 D에게 26,718,615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근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즉 원고 A에 대해서는 2017. 6. 15.부터, 원고 B에 대해서는 2017. 1. 15.부터, 원고 C에 대해서는 2017. 3. 15.부터, 원고 D에 대해서는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여전히 문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 A과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원고 C와 원고 D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