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229,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5.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사업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으로 77,229,730원(미지급 임금 58,766,730원+퇴직금 미적립분 21,463,000원-기수령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6. 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