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1982. 8. 23. F공사에 입사하여 2011. 2. 17.부터 2012. 2. 16.까지는 G부에, 2012. 2. 17.부터 2012. 10월경까지는 H부에 각 근무하며 행정 3급 부장 대우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사후관리와 준공지구 민원대응 업무를 담당하였고, G부 근무 당시에는 신축다세대주택 매입사업 관련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 당시 F공사의 사장으로 있다가 2013. 5. 13.경 퇴임하였고, 피고 C은 당시 F공사의 인사관리처장, 피고 D은 당시 감사실장, 피고 E은 당시 감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및 징계처분
F공사는 2012. 10. 22.부터 2012. 11. 2.까지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대한 2012년도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신축다세대주택 매입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등의 비위사실을 인지하고 2012. 10. 29.부터 2012. 11. 14.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2012. 12월경 '신축다세대 매입 관련 감사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에는 ① 원고가 퇴직 후 유한회사 I에 대한 여동생 J의 지분 중 50%(1억원)를 돌려받기고 약속하고 여동생을 대신하여 위 회사의 대표자와 함께 사실상 위 회사를 운영·관리하였고, 원고의 형인 K으로부터 사업이 마무리되는 경우 이익 중 일부와 별도의 사례를 받기로 약속한 후 K이 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L의 설립을 유도하여 신축다세대 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였다는 사유로 겸직제한의무를 위반하였고, ② 원고의 형 K이 F공사가 실시하는 신축다세대 매입사업에 주택 2건을 신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직무회피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사업의 현장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유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의무를 위반하였으며, ③ 위 2건의 매입주택 선정을 위한 1차 평가심사 시에 평가위원 중 한 명이 현장실사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가 회의장에 들어가 이의제기를 한 평가위원을 따로 불러내어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평가위원회의 평가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사유로 이권 등의 개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④ 유한회사 I의 M 대표로부터 2012. 4월경 신청한 주택 2건에 대해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담당부장 및 본부장에게 위 주택 2건이 매입주택에 선정되도록 청탁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로 알선·청탁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조치의견으로 '인사관리처장에게 취업규칙상 겸직제한과 행동강령상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파면 조치를 요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F공사는 2013. 3. 7.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의 겸직제한과 임직원 행동강령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이권개입 등의 금지의무 및 알선 · 청탁 등의 금지의무 위반으로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6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2013. 3. 11.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등 경과
원고는 F공사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요청하였으나, 2013. 5. 13. 신청기각 취지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이에 원고는 2013. 6. 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2013부해217)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3. 8. 8.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겸직금지의무 위반행위와 이권개입 등의 금지의무 위반행위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다만 이해관계 직무의회피의무 위반행위와 알선·청탁 등의 금지의무 위반행위는 징계사유가 됨이 분명하나, 이 사건 파면처분은 위 징계 사유의 비행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도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용 판정을 하였다.
F공사는 2013. 9. 5.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2013부해217)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중앙 2013부해781)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13. 이 사건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F공사가 2013. 3. 11. 원고에게 한 해고는 정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 8.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15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1. 5. 'F공사의 이 사건 파면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으며,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F공사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4누1232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4. 1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다시 대법원 2015두4184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7. 2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행정소송을 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고 한다).
원고의 임금소송의 경과
원고는 2016. 2. 23. F공사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6489호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한국주택공사의 재해보상 및 배상규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2013. 3. 12.부터 2015. 6. 30.까지 기간에 받아야 할 휴업보상금 합계 244,275,680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합계 65,758,450원을 공제한 178,517,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2. 2. '이 사건 파면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와 F공사 사이에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가 항소장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장이 각하되면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9호 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2010년경 F공사의 N 보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민소득창출 사업과 관련한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하던 중 서류미비 등으로 부적정한 업체를 탈락시킨 적이 있는데, 피고 B은 당시 O조직위원장이던 전 건설부장관 P과 공모하여 위 탈락업체가 선정되도록 위법한 지시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거부하자, 이에 대한 보복 내지 괘씸죄로 원고를 전보조치 하는 한편, 원고를 파면시키기 위하여 2010. 9월경부터 본격적인 표적감사를 하도록 지시하고, 그래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사업 관련자들의 형사고발에 대하여도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2012. 9월경부터 다시 신축다세대주택 매입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감사 내용까지 조작하도록 하여 원고를 부당하게 파면하도록 하였다.
피고 C은 당시 인사관리처장으로 피고 B의 부당한 지시를 받고, 역시 피고 B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피고 D, E이 허위로 작성한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원고가 사실관계를 밝혀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묵살한 채 허위로 작성한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대로 보통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제안함은 물론,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적어도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파면하도록 제안함으로써 원고가 부당하게 파면되도록 하였다.
피고 D은 당시 감사실장, 피고 E은 당시 감사부장으로서,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하며 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편부당하게 감사절차를 진행하였고(피고 E은 원고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다),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조사한 내용을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를 파면에 이르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법한 이 사건 파면처분으로 원고는 2013. 3. 12.부터 2015. 6. 30.까지 요양기간 동안 재해보상 및 배상규정 제13조에 따라 F공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휴업보상금 합계 244,275,680원(839일*1일 평균임금 291,151원) 중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명목으로 받은 65,758,45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8,517,23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적극적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적극적 손해의 일부청구로서 1억 3,000만원과 위자료로 2,0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이나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가 부존재하거나 F공사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F공사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심과 상고심의 결론도 이와 동일한 점, 원고가 한국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원고가 피고 D, E이 허위의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F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는 원고 및 신축다세대주택 매입사업을 담당한 Q, R, S, 그리고 위 매입사업의 평가위원이던 T와의 문답 등을 기초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있는지 4년이 훨씬 지나고, 이 사건 행정소송이 확정된지 2년여가 지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파면처분과 관련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N 주민소득창출 사업 업체 선정과 관련한 위법한 지시를 원고가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부당한 감사를 지시는 한편, 감사 내용까지 조작하도록 하였고, 피고 B의 부당한 지시를 받고 피고 D, E이 허위로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고 C이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인사위원회에 원고를 파면하도록 제안하는 등 피고들이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허위의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를 부당하게 파면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행정소송의 판단이나 위 결론을 뒤집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