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생명보험계약과 그 계약체결에 의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1. 11. 12.부터 2001. 11. 16.까지 사이에 일정 조건을 갖춘 사내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위임직 지점장을 공모하여 2001. 12. 1. 291명의 신청자들 중에서 선발한 116명(117명을 선발하였다가 신청을 철회한 1명 제외)에게 위임직 지점장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현재까지 위임직 지점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12.경 퇴사한 후 2014. 12. 22. 피고와 위임직 지점장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 매년 그 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2017. 4. 1. 계약기간을 2018. 3. 31.까지로 하여 위 계약을 갱신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9. 1.자로 원고를 '괴산지점 위임직 지점장'에서 해촉하고 'GA영업본부'로 그 소속을 변경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위임직 지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위와 같은 위임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GA영업본부로 보임하면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인데, 위 중도해지 처분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을 임금, 즉 계약해지일인 2017. 9. 1.부터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3. 31.까지 211일간의 임금 합계 111,427,483원(= 1일 평균임금 528,092.34원 × 211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에게 위임직 지점장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42,666,967원[= 1일 평균임금 528,092.34원 × 30일 × (983일 ÷ 365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자발적으로 체결하였고, 보험설계사의 모집·관리 등 지점장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사업자로서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지점을 운영하여 왔으며, 그 실적에 상응하는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2, 8, 9호증, 을 제2, 8,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임직 지점장 일반기준'(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업무 내용 등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후 담당 지점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면서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위촉과 교육 및 관리, 보험 모집 및 보험 모집의 주선 등 지원업무, 위임받은 보험계약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보험계약자 등 피고의 고객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지점별, 채널별 영업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점포 운영비 사용지침을 수립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통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 중 점 추진사항, 월별 유지율 우수 지점현황 등이 기재된 영업추진 전략을 통보하였고, 영업 실적이 부진한 위임직 지점장들을 대상으로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부진사유 및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지점장 현장 지원 역량 향상, 공통 우수 PT안 완성 및 현장 전파'를 목적으로 전체 지점장을 참석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MD/RM 역량 강화 교육과정', '변액보험 불원율 감소를 위한 지점장 교육' 등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수수료의 지급 기준) 및 원고의 소득금액
피고는 위임직 지점장에게 '위임직 지점장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관할 팀의 표준 환산 FC[FM] 규모에 따른 '조직비례수수료', 관할 지점 FC[FM포함]별 위촉차월에 따른 '업적비례수수료', 관할지점 변액보험 정산성적 규모에 따른 '변액보험 판매지원 수수료', 관할 지점 위임기간 중 정상평가한 이전 최고등급(실평가등급) 대비 개선 시 개선 등급에 따른 '지점성장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자녀학자금, 경조금, 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비용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신규로 발탁된 위임직 지점장의 경우, 최초 1년 동안은 위임직 지점장을 하기 직전의 신분, 직책, 급여 수준 등에 따라 일정액의 보장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피고의 내근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의 경우 직전 연봉계약액의 월정 급여액 × 110%), 그 다음 1년 동안은 월 5,000,000원 정도의 보장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여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성과수수료가 위 보장수수료에 미달할 경우 보장수수료 금액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위임직 지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얻은 2016년도 소득금액은 91,623,421원, 2017년도 소득금액 148,312,566원이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6, 7호증, 을 제5, 7, 9, 12,35 내지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와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에 따라 위임직 지점장으로서의 업무를 위임받은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자율적인 업무 수행에 따른 소득증대의장점(실제로 원고는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때에 비하여 높은 소득을 얻었다)이 있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위임직 지점장에 지원하여 자율적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임직 지점장 제도 시행 초기부터 다수의 지원자 중에서 일부 직원들만 위임직 지점장으로 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임직 지점장에 지원하였으나 선발되지 못한 직원 중에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승진한 사람도 있었던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임직 지점장 제도가 피고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인사제도 중의 하나로서 피고가 직원들에게 형식적인 위임계약의 체결을 강제하였다거나 중간 관리자를 쉽게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임직 지점장을 활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임직 지점장의 주된 업무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이고 그 기초는 보험설계사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어서 원고는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매월 업무계획, 실적목표 등이 기재된 공문을 발송하거나 매월 영업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이를 독려한 것만으로는, 그 공지 또는 통보된 내용의 추상적·일반적 성격에 비추어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위임직 지점장을 대상으로 개최한 세미나 및 교육과정 등은 영업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여지가 많고, 위와 같은 과정에 불참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피고가 위임직 지점장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정하거나 출퇴근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의 정규직 직원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제재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근태관리가 이루어진 것과 다른 사정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매일 오전 또는 주말에 위임직 지점장들에게 화상회의 참석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출퇴근시간을 정하고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7. 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비정기적으로 합계 11일만 화상회의에 참석하였을 뿐인바, 이와 같은 원고의 화상회의 참석 빈도에 비추어볼 때, 피고가 화상회의 참석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출퇴근시간 관리를 비롯한 근태관리를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에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적에 따른 업적비례수수료, 지점성장 인센티브 등이 지급되었다. 원고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매월, 매년 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2016년 1월에는 5,851,600원을 지급받았는데, 2017년 3월에는 약 3.7배에 해당하는 21,713,397원을 지급받았다), 위임직 지점장들 사이에서도 지급받은 수수료에 큰 격차가 있었다. 또한 원고는 위임직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전 피고의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얻었던 소득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와 같은 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왔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경인사업본부, 호남사업본부 마케팅 팀장이 2016. 9.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그 관할 위임직 지점장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위임직 지점장의 근태관리를 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갑 제16 내지 21호증)은 각 지역사업부의 마케팅 팀장이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의 영업실적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위 자료들만으로 피고가 위임직 지점장의 업무수행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2009. 8.경 실적이 저조한 밀양지점장 C을 구포지점으로 발령하는 등 문책성 인사조치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임직 지점장들이 피고에게 종속되어 있고 피고가 위임직 지점장들을 지휘·감독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C이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2685호)에서 '육아문제 등 개인적 사정 때문에 피고에게 지점 이동을 요청하여 구포지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에게 문책성 인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가 실적이 부진한 위임직 지점장들을 상대로 전보, 해촉 등의 인사조치를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설령 피고가 실적이 부진한 위임직 지점장들을 전보하거나 해촉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조치는 당사자들의 업무수행 형태(근태)와는 무관한 영업실적이라는 노무제공의 결과 자체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계약해지 등 통상의 위임 계약 등에서도 활용가능한 계약상대방에 대한 간접적 통제수단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다(위임직 지점장 일반기준 제15조 제9, 10호에서 실적에 따른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가 실적이 저조한 위임직 지점장들에게 혹한기 해병대 체험캠프에 입소하게 하거나 강제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등 문책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임직 지점장들이 피고에게 종속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실적이 부진한 지점장들에게 혹한기 해병대 체험캠프에 입소하게 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실적 부진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조치가 일회성이거나 단기적 대책에 그치지 않고, 피고가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기준을 위임직 지점장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왔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비롯한 위임직 지점장들이 피고에게 종속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위임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로서는 위임계약서 제12조, 위임직 지점장 일반기준 제17조 제2항을 근거로 원고와의 위임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임금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퇴직금 청구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각주1) '위임직 지점장 수수료 지급기준'은 위임직 지점장 제도가 도입된 2001. 12.경 이후 몇 차례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의 기준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른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