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4,000,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2.부터 2019. 10.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구상권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B 소유의 C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9. 8.부터 2015. 9. 8.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D(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은 2019. 4. 20. 서울특별시(남부수도사업소)로부터 발주받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E주유소 앞부터 F초등학교 사거리 사이의 송배수관 정비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B(G회사)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사용기간 2015. 4. 20.부터 2015. 11. 21.까지, 1일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H은 이 사건 사업주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일당 180,000원) 근로하던 중 2015. 5. 1. 22:00경 상수도관을 자재야적장에서 현장으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 I는 이 사건 굴삭기의 버킷에 상수도관을 끼우고 상수도관의 한 쪽 끝을 살짝 들어올렸고 H은 상수도관에 걸터앉아 밧줄을 끼우려고 하였는데, 굴삭기의 버킷에서 상수도관이 떨어지면서 H의 손을 압궤하여 H은 우측 수부 압궤손상, 무지구근 파열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H에게 2016. 1. 21.까지 요양급여 4,847,800원, 휴업급여 14,256,900원, 장해일시금 65,043,000원 합계 84,147,7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상수도관을 이송시키기 위한 작업을 함에 있어 상수도관이 버킷에서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여 H이 안전하게 상수도관 이송을 위한 밧줄을 묶을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상수도관에 밧줄을 묶는 작업을 하던 H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굴삭기의 보험자인 피고는 H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와 같이 피해근로자인 H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로서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H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I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굴삭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H 역시 이 사건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았으므로 동일한 사용자에 속한 피용자가 입은 손해로서 H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 대인배상 Ⅱ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어서 피고는 책임보험금 한도액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대인배상Ⅱ 면책사유로 주장하는 약관의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988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굴삭기는 B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I는 J(B) 명의로 굴삭기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업주는 I 내지 B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하였고 I는 이 사건 사업주와의 굴삭기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작업을 한 점을 알 수 있는바 I가 현장에서 이 사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B(내지 I)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거나 B(내지 I)의 사용자와 H의 사용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근로자인 H에게도 굴삭기를 이용하여 상수도관을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함에 있어 굴삭기의 버킷을 이용한 작업 상태나 버킷에 끼워진 상수도관 한쪽 끝의 상태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상수도관 위에 앉아 밧줄을 끼우려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이 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5%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주가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 1인으로 하여금 위험한 작업을 하게 하면서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하지 못한 작업 방식을 지시하고 작업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휘·감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7,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신호수 역할을 하는 이 사건 사업주의 다른 직원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업주는 2014. 10. 27. K 주식회사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K 주식회사가 기술지도를 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사업주와 K 주식회사 사이에 2014. 12. 31. 계약기간을 2015. 6. 21.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 및 구상권의 범위
기초사실
성별: 남자
생년월일: L
사고 발생일: 2015. 5. 1.
직종: 건설관련 기능종사자
요양기간: 2015. 5. 1.~2015. 10. 7.
상병: 우측 수부 압궤손상, 무지구근 파열
적용임금: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노임단가
후유장해 ▷ 병합 노동력 상실률 24.2%(영구)
우 무지 수지 중수 관절 부지 강직: V-2-a(준용) = 8%
우 무지 지간 관절 부전 강직: VI-2-b=3%
우 수부 파지력 감소: I-B-6-e-1(준용 감산) = 1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M병원장의 회신결과,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액 산정
적극적 손해액(치료비): 4,847,8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86,413,159원
기초사실에 근거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피해근로자의 소극적 손해액을 이 사건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은 별지 기재와 같이 86,413,159원이다.
이 중 요양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액은 별지 기재와 같이 3,775,841원이다.
과실상계
소극적 손해: 56,168,553원(≒86,413,159원 × 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 중 요양기간 동안의 소극적 손해에 대하여 과실상계한 금액은 2,454,296원(≒3,775,841원× 65%)이다. 요양기간 종료 후 소극적 손해에 대하여 과실 상계한 금액은 53,714,257원(=56,168,553원 - 2,454,296원)이다.
적극적 손해: 3,151,070원(=4,847,800원× 65%)
구상의 범위
원고가 H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4,847,800원은 이에 대응하는 과실상계한 손해액 3,151,070원을 초과하고, 휴업급여 14,256,900원은 이에 대응하는 과실상계한 손해액 2,454,296원을 각 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5,605,366원(3,151,070원 + 2,454,296원)을 구상할 수 있다.
원고가 H에게 지급한 장해급여 65,043,000원은 이에 대응하는 과실상계한 손해 53,714,257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돈 53,714,257원을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구상액으로 지급을 구하는 금액은 48,395,024원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4,000,390원(5,605,366원 + 48,395,02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6. 1.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15%로 적용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그 부칙 제2조에 의하면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규정의 이율인 연 100분의 12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