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319,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2016. 11. 2.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4. 20. ~ 2016. 10. 18. 피고의 직원으로 B 수주 및 계약업무를 하였다. 원고의 입사 당시 약정 임금은 월 450만 원이다.
피고는 2016. 1. 1. ~ 2016. 10. 18. 원고의 임금 합계 43,710,1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의 퇴사 당시 퇴직금은 6,609,285원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이 발행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이 43,710,100원, 체불퇴직금이 6,609,285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 16,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0,319,385원(임금 43,710,100원 + 퇴직금 6,609,2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은 9,626,196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무단 퇴근하고 매주 목요일은 결근하고 2015. 11. 8. ~ 2015. 12. 13. 무단결근(2015. 11.에는 3일만 출근하고 2015. 12.에는 1일만 출근함)하는 등 근무를 태만하였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출근부(을1)는 전자문서를 출력한 것으로 결재란이 공란이고 피고 직원이었던 C는 2014. 11. 14. ~ 2016. 1. 31. 출근부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갑6)에 비추어 위 출근부의 신빙성이 의문인 점, ② 원고의 업무는 B 수주 및 계약업무로서 주요 거래처(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가 대부분 서울 및 그 인근에 소재하여 서울 소재 외근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는 2016. 2. 1.경 ~ 2016. 10. 18.경 서울 중구 D 소재 지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5, 11, 12, 13), ③ E계약은 원고가 수주한 것이라고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근무태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2015. 12.경 원고와 기본급 100만 원에 매출처 계약금의 3%를 임금으로 지급하고 비상근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E 외에는 원고의 계약 성과가 없어 성과급 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위 약정을 부인하고 있고 위 약정에 관한 처분문서가 부존재하는 점(그러한 처분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도 없다), 2015년도 및 2016년도 원고의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 점(갑8, 9)에 비추어, 을2~5만으로 위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2016. 4. 1. 피고에게 2015. 1. ~ 2016. 1. 영업비 상세내역을 보고하고 2016. 2.부터는 영업비를 청구하지 않은 점(갑10-1 내지 5)에 비추어 영업비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50,319,38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6. 10. 19.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16. 11. 2.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남인수
각주1) 확인서에는 6,609,288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6,609,285원을 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