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142,796원,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 F에 게 10,210,521원, 선정자 G에게 2,584,200원, 선정자 H에게 1,233,900원, 선정자 I에 게 1,692,900원, 선정자 J에게 848,600원, 선정자 K에게 2,696,600원,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각 2,095,197원, 선정자 F에게 각 6,807,014 원, 선정자 G에게 각 1,722,800원, 선정자 H에게 각 822,600원, 선정자 I에게 각 1,128,600원, 선정자 J에게 각 565,700원, 선정자 K에게 각 1,797,7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2019. 10.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각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들은 L를 운영하는 M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2016. 12.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M는 건강 문제로 2015. 7.경부터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사업장에 나와서 사업장 관리를 하였는데, 선정자 F이 입출금을 포함한 그 동안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내용을 M에게 보고하였다.
M는 2016. 12. 사망하여 처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상속인이 되었다.
선정자 F은 2016. 12.경 망인의 사망 후 피고 B의 동의를 받아 L의 잔무를 처리하였다. 그 당시 F은 피고 B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L의 거래처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후 잔액은 피고 B에게 반환하였다.
한편 F은 피고 B의 위임을 받아 거래처에서 회수한 돈에서 2017. 2. 14. H에게 730,000원, A에게 386,000원, G에게 840,000원, J에게 980,000원, I에게 1,100,000원을 12월분 미지급 임금에 대한 변제로 지급하였다.
그 결과 원고 F만 12월분 월급 중 1,430,000원을 미지급 받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월급은 없다. 그리고 원고들 모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의 각 기재, 을1 내지 12의 각 기재, 원고 F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상속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퇴직금(다만 F은 미지급 월급 1,430,000원 및 퇴직금 34,749,510원을 함께 청구하고 있고, A은 중간 정산 받은 퇴직금 360만 원을 공제하고 청구하고 있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G, H, I, J, K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미지급 퇴직금은 위 표 기재와 같고, 이를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 임금 목록 기재 위 원고들에 대한 각 해당부분 기재 금액과 같다.
원고 A, F 부분
원고 A, F 주장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 계산 내역은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은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내역란 기재 중 퇴직금(2)와 퇴직금(4) 부분의 각 퇴직금이 미지급된 사실은 인정이 된다.
위 내역란 기재 중 퇴직금(1), 퇴직금(3) 부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2015. 12. 1. 시행) 및 위 법 시행령 제8조의2(2010. 9. 29.부터 시행)에 의하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10. 11. 30.까지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었고,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L가 2012. 12. 31.까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2012. 12. 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하면 된다. 나) 위 내역란 기재 중 퇴직금(1) 부분 관련 퇴직금액(2010. 12. 1.부터 2010. 12. 25.까지 25일분)
A: 98,223원[=(95,604.39×30×25/365)×0.5]
F: 220,156원[=(214,285.71×30×25/365)×0.5]
위 내역란 기재 중 퇴직금(3) 부분 관련 퇴직금액
A: 868,297원[=1,736,595×0.5]
F: 1,946,184원[=3,892,368×0.5]
소결론
원고 A
9,428,389원(=98,223+589,342+868,297+11,472,527-3,600,000)
원고 F
30,631,564원(=220,156+1,320,939+1,946,184+25,714,285+미지급된 12월분 임금 1,430,000)
피고들의 상속분에 따른 퇴직금액
원고 A: 피고 B 3,142,796원(9,428,389×3/9), 나머지 피고들 각 2,095,197원(9,428,389×2/9)
원고 F: 피고 B 10,210,521원(30,631,564×3/9), 나머지 피고들 각 6,807,014원(30,631,564×2/9)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망인의 생전에 퇴직금 분할 내지 중간 정산 약정에 따라 매월 급여를 받을 때 퇴직금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퇴직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미리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142,796원, 선정자 F에게 10,210,521원, 선정자 G에게 2,584,200원, 선정자 H에게 1,233,900원, 선정자 I에게 1,692,900원, 선정자 J에게 848,600원, 선정자 K에게 2,696,600원,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각 2,095,197원, 선정자 F에게 각 6,807,014원, 선정자 G에게 각 1,722,800원, 선정자 H에게 각 822,600원, 선정자 I에게 각 1,128,600원, 선정자 J에게 각 565,700원, 선정자 K에게 각 1,797,7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