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회계에 관한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에 관한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7. 1. 2. 피고에 입사하여 월 4,5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이다.
이 사건 해고
피고의 직원인 B은 원고에게, 2017. 1. 5. 원고를 해고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하였고, 2017. 1. 7.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결렬되었다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의 복직 요청 등
B은 2017. 1. 10. 원고에게 '내일부터 다시 출근해주세요. 출근 시간은 9시입니다. 내일 오면 품질관리실에서 미처 체결 못한 근로계약서도 체결하고요'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B은 2017. 1. 11. 원고에게 '출근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걸 보니 아직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메일 보냅니다. 빨리 출근해서 상황을 정리하도록 합시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7. 1. 12. 원고에게 '피고는 2017. 1. 10. 원고에게 다시 출근하여 줄 것을 문자메시지 및 메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출근도 하지 않을뿐더러 전화도 받지 않고 있는바, 부득이 본 내용증명으로 성실히 근무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로 반송되었다.
피고는 2017. 1. 18. 원고에게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다시 출근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무단결근하고 있는바, 피고의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조속히 출근하여 성실히 근무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재차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로 또 다시 반송되었다.
피고는 2017. 3. 8. 원고에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17. 3. 7.자 원직 복직 청구에 대한 인용결정에 따라 원고가 2017. 3. 13.자로 복직(이하 '이 사건 복직 요청일'이라고 한다)되었음을 안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거절'로 반송되었다.
피고는 2017. 3. 22.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의 2017. 3. 8.자 복직 안내 메일을 수신 확인 하고도 열흘이 지난 시점까지 어떠한 회신, 출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원고의 의사를 알려주시기를 요청하오니 메일 등으로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거절'로 반송되었다.
원고는 2017. 4. 7. 피고에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는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원고에 대한 출근 일시를 지정하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며,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한 임금상당액의 지급으로서 2017. 1. 2.부터 출근일 전일까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4. 10. 원고에게 '피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판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원고에 대한 복직을 요청한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본 답장을 받는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하기 바랍니다.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이고, 출근 장소는 본사 사무실입니다.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지급기준 및 범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가 필요한바, 출근하여 협의하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7. 4. 19.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에 대한 출근 요구에 앞서 피고가 2017. 2. 10. 원고가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행한 퇴직처분에 대해 철회하거나 동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출근 일시가 지정되면 출근 일시의 통보와 함께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으로서 2017. 1. 2.부터 출근일 전일까지 기간 동안 월 4,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7. 4. 21. 원고에게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출근하여 협의하기 바라고, 피고는 원고에게 출근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현재까지도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7. 2. 10.에 있었던 퇴직처분의 유효성과는 관계없이 원고는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본 답장을 받는 다음 날부터 본사 사무실로 즉시 출근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임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20. 1,263,349원 및 2017. 5. 25. 8,751,085원의 합계 총 10,014,43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월 4,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발령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유효함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복직명령을 수차례 내렸음에도 원고는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2017. 1. 2.부터 2017. 3. 12.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이미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복직 요청일인 2017. 3. 13.부터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고 있는 이상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2017. 3. 13.부터 피고의 임금 지급 의무는 없다.
쟁점
결국 당사자의 주장에서 드러난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유효함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복직명령을 내린 경우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둘째, 피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인정하였는바,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특히,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복직명령에 불응하여 무단으로 결근하고 있는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등이라고 할 것이다.
판단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참조). 한편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사용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또는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이미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회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무효 확인의 소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수차례 복직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변론에서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유효함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복직 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원고가 출근하면 직무를 부여하고 상당한 급여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근로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피고가 원고와 사이의 근로관계 자체의 존속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복직 명령을 내린 이상 해고 무효 확인의 소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임금 지급 청구
관련 법리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는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4,5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2.부터 2017. 3. 12.까지의 임금 상당액으로 10,014,434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발송한 2017. 4. 9.자 내용증명 우편에서 '원고는 2017. 3. 9. 피고의 직원인 C의 명의로 발송된 메일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데, 발신인을 알지 못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1. 12.자, 2017. 1. 18.자, 2017. 3. 8.자 및 2017. 3. 22.자 내용증명 우편이 모두 반송되었으나 B이 원고에게 수차례 문자 및 메일로 복직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C의 명의로 발송된 메일을 수신한 것을 보면, 적어도 원고는 이 사건 복직 요청일인 2017. 3. 13.부터 출근하라는 피고의 복직 요청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원고는 피고가 변론에서 한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유효함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복직 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원고가 출근하면 직무를 부여하겠다'는 의사를 수령하고도 무단결근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태도를 고려할 때, 원고는 이미 수차례 이루어진 피고의 복직 명령을 알고서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원고는 2017. 3. 9. C의 명의로 발송된 메일을 수령하였는바, 메일에 첨부된 복직 안내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복직 일자가 2017. 3. 13.로 특정되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7. 3. 13.부터 피고에 무단으로 결근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근로관계 자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피고의 복직 명령에 대하여 예의주시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계속된 복직 명령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려운 점, ⑥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한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나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원고의 임금청구권은 원고가 무단으로 결근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2017. 3. 13.부터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3. 13.부터의 임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2.부터 2017. 3. 12.까지의 임금을 이미 지급하였고, 원고가 무단으로 결근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2017. 3. 13.부터의 원고의 임금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결국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김주영
각주1) 원고는 2017. 6. 12.자 준비서면에서 '10,014,434원은 원천징수 세율 5.5%를 가정하여 반영하였을 때, 사실상 2017. 1. 2.부터 2017. 3. 4.까지의 급여에 불과하고, 원고의 연봉은 54,000,000원(= 4,500,000원 × 12월)이 아닌 60,000,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여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원고도 위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지급한 10,014,434원이 월 4,500,000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자인하고 있고, 달리 임금 상당액을 월 4,500,000원이 아닌 연봉 60,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0,014,434원은 2017. 1. 2.부터 2017. 3. 12.까지의 임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