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887,5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7.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밀양시 C에 소재한 D병원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1991. 11. 1. 피고에 입사한 사람이다.
원고는 2000. 10. 20. 피고의 이사로 취임한 이래 2014. 4. 25.까지 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 4. 26.부터는 이사장의 직무도 수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내역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E, F, G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421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6. 18. 위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 이사장 및 이사로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15. 6. 18.경부터 피고 이사장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중단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4,368,5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 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부터 2015. 6.까지 15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 150,887,500원 및 원고가 1991. 11. 1.부터 2014. 4. 25.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 243,48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부터 2015. 6.까지 피고 이사장 및 이사 직무수행에 대한 보수 합계 150,887,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한 기간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는 원고에게 1991. 11. 1.부터 원고가 이사에 취임하기 전인 2000. 10. 19.까지의 퇴직금 37,131,8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이던 망 H의 아들로서 2000. 10. 20. 피고의 이사로 취임한 이래로 이사로서 D병원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원고는 망 H이 사망한 이후에는 피고의 이사장 직위를 겸하면서 피고를 대표하는 업무도 수행하여 왔고, 2015. 2.경에는 제3자에게 피고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직접 체결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421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이후에도, 자신이 피고 이사장 및 이사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계속하여 그 직무에 관여하였고, 당시 원고의 이사장직 수행에 관하여 다른 이사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인바,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보수 청구 부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부터 2015. 6.까지 원고가 이사장 및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한데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수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금액증명(갑 제1호증)상 원고가 2014년도에 120,710,000원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신고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금액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보수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이와 달리 원·피고 사이에 보수약정이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부터 2015. 6.까지 15개월분의 보수 150,877,500원(= 120,710,000원 × 15/1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보수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변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급여명세서(을 제4호증)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급여대장(을 제5호증)은 피고가 관리 중인 자료에 불과하여 그 기재액이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원고가 급여대장의 기재와는 달리 보수가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면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 지급 사실을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 청구 부분
피고는 설령 원고가 1991. 11. 1.부터 2000. 10. 19.까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퇴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퇴직금채권은 원고가 근로자로서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는2000. 10. 19.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12. 5.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퇴직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부분 퇴직금채권의 시효는 원고가 이사로서의 근무를 마친 2014. 4. 25.부터 진행하고, ② 원고가 근로자로서 근무하다 이사로 취임할 당시 피고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의직에서 퇴임할 때 종전 근로자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하여 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00. 10. 19. 이후로 퇴직금채권을 행사하는데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시효가 2014. 4. 25.부터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 퇴임 이후에 이 부분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150,88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8. 4.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4.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고은 김현성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합24019
판결선고
2018.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