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7가합504249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 B에 대하여 한 2016. 10. 26.자 직위해제처분 및 2016. 10. 27.자 대기 발령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9,753,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3,370,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1,139,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제2의 가, 다항 및 피고는 원고 B에게 13,370,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의 복지증진, 직업안정 및 권익신장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피고의 경영본부 자산관리팀장, 원고 B은 피고의 경영본부 자산매각2부장, 원고 C은 피고의 경영본부 자산매각1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감사실은 2016. 10. 18.부터 경영본부 자산관리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하였고, 2016. 10. 24. 감사결과를 보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2016. 10. 26.자로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2016. 10. 27.자로 대기발령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의 감사실장은 2016. 11. 9. 수사기관에 원고들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17. 8. 31. 원고들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은 후, 원고 B은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기발령상태에 있고, 나머지 원고들도 계속하여 대기발령상태에 있다가 원고 A은 2017. 10. 1., 원고 C은 2016. 12. 29.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퇴사하였다.

바.

피고 취업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