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 B에 대하여 한 2016. 10. 26.자 직위해제처분 및 2016. 10. 27.자 대기 발령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9,753,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3,370,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1,139,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제2의 가, 다항 및 피고는 원고 B에게 13,370,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D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의 복지증진, 직업안정 및 권익신장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피고의 경영본부 자산관리팀장, 원고 B은 피고의 경영본부 자산매각2부장, 원고 C은 피고의 경영본부 자산매각1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감사실은 2016. 10. 18.부터 경영본부 자산관리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하였고, 2016. 10. 24. 감사결과를 보고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2016. 10. 26.자로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2016. 10. 27.자로 대기발령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피고의 감사실장은 2016. 11. 9. 수사기관에 원고들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17. 8. 31. 원고들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은 후, 원고 B은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기발령상태에 있고, 나머지 원고들도 계속하여 대기발령상태에 있다가 원고 A은 2017. 10. 1., 원고 C은 2016. 12. 29.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퇴사하였다.
피고 취업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4, 15,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정당한 처분사유가 없고,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 B은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이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원고 A, C은 무효인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저지르고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취업규칙 제3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보직을 부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비록 원고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시 요구되는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각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
피고 소유의 E골프장 매각을 진행하면서 위 골프장의 가치가 170억 원임에도 임의로 146억 원으로 산정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바람에 피고에게 24억 원이 넘는 손해를 발생시켰고, 이미 위 골프장에 관하여 위드회계법인이 작성한 자산실사보고서가 있음에도 고의로 그 존재를 숨기고 대주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용역비용 9,000만 원을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발생시켰다. ② 피고는 F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원금 9억 6,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약 15억 원 상당의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이 있는데, 원고들은 피고의 자체 추심조직을 활용하지 않고 신한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추심금원의 20%나 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 조합의 변제자력이 충분함에도 불과 7억 원에 위 조합과 변제합의를 시도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 ③ 피고의 소송업무기준에 위배하여지명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절차를 진행하였고, 위 기준에 위반하여 과다한 수준의 성공보수 약정을 하였다. ④ 무단으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에 관한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직위해제를 함에 있어서 징계에 관한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위해제의 성질 및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징계의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로 하여금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 외의 다른 처분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참조). 또한,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있어서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의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대기발령에 관한 절차규정의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참조). 나아가,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의 목적과 실제 기능,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기발령 등의 인사명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판결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7, 9, 10,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그로부터 추인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취업규칙상 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규정의 위반정도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아래의 ㉠ 내지 ㉤과 같은 사정에 더하여, 원고들은 상급자인 피고의 경영본부장, 경영총장, 회장의 지시 또는 결재를 받아 자산관리팀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위법 ·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결재권자를 기망하여 형식적으로 결재를 얻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E골프장의 시가가 170억 원이라는 점은 피고의 주장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산정된 가액이 아니고, 원고 A, B이 피고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E골프장의 가치를 고의 또는 과실로 축소하여 복지사업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E골프장의 매각은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승인 - 피고 이사회의 승인 -보훈처장의 승인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위 원고들의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 골프장 매각가격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E골프장 매각안건을 심의한 복지사업심의위원들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E골프장을 146억 원에라도 매각하는 것이 피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위드회계법인이 작성한 기존의 자산실사보고서와 대주회계법인과 새롭게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작성된 가치평가보고서는, 작성목적, 평가대상자산 및 평가방법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고, 피고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는 2016. 7. 5. E골프장에 관한 객관적인 매각가격 산정을 의뢰하여 볼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 원고 A, C은 이미 피고와 신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사이에 채권추심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상황에서 추가로 F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채권추심의뢰를 한 것에 불과하고, 약정한 수수료 비율도 기존의 추심계약과 동일하다. 또한, 위 조합과의 채권회수합의서 체결에 관한 결재권자였던 경영본부장은 당시 피고의 부채가 심한 상태였고 위 조합에 대한 채권을 악성부채로 파악하여 그 일부인 7억 원이라도 변제받은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바 있다.
㉣ 원고 C이 피고의 소송업무규정과 달리 수의계약 방법으로 소송대리인 선정을 품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송대리인 선임은 상급자인 본부장, 경영총장의 순차결재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는 소송금액이 소액일 경우 규정과 달리 수의계약을 체결한 적도 다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규정과 달리 품의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E골프장 저가매각'건은 피고의 감사과정에서 전혀 지적되지 않았던 문제이고, 'F정비사업조합 채권추심'건도 이에 대한 감사결과의 보고일시는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인 2016. 10. 28.이며, 대기발령처분에 앞서 개최된 인사위원회 심의자료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기재도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 위 사유를 처분사유로 삼았던 것인지 의문이다.
피고의 취업규칙은 직위해제처분을 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직위해제처분에 앞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원고별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처분사유에 관한 관여 여부가 다르고,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처분을 받게 되면 승진에서 제외되고 보수지급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점에 비추어 위 처분은 인사상 중대한 불이익 처분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피고로서는 신의칙상 적어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를 통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각 원고에게 어떠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인지 전혀 통지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이후, 원고 B에 대하여 현재까지 13개월 이상 아무런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채 대기발령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원고 A에게는 2017. 10.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11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위 원고들을 장기간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였는데(특히 피고의 취업규칙은 대기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를 당연 해임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위 원고들이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로 보이지 않고, 장기간 동안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않은 임금 또는 위 미지급 임금이 포함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 19,753,130원(= 미지급 임금 16,627,867원 + 미지급 퇴직금 3,125,263원),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일 이후부터 2017. 9. 30.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합계 13,370,791원, 원고 C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1,139,667원이다(위 계산결과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계산내역은 별지1, 2 표의 각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위해제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자산관리팀 직원들에게만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 업무활동비, 품위유지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위 명목으로 지급되던 금원은 원고들이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성격의 임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식대 등은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753,1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퇴사일인 2017. 10. 1.로부터 14일 지난 다음 날인 2017.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일 후부터 2017. 9.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13,370,79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구하는 2017. 10.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원고 B은 2017. 10.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2017. 11. 13. 피고에게 비로소 송달되었으므로,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한다), ③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139,66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이 구하는 퇴사일인 2016. 12. 29.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강민정 김현성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합504249
판결선고
2017.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이미 퇴사한 원고 A, C은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처분의 무효 여부는 위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전제가 되므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각주2) 원고 B은 2017. 9. 30.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청구하고 있다.
각주3)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