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7가합50523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82,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2. 5. 3.부터 2016. 8. 9.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2016. 8. 10.자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는 영화제작, 배급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 25. 설립된 연예인 매니지먼트 회사이고, 배우인 C은 피고 발행 주식을 100% 소유한 주주이다. 피고의 상호는 2016. 8. 10. '주식회사 D'으로 변경되었다가, 2017. 1. 9.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2016. 8. 9.자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및 의사록의 작성

1)

C은 2014. 10. 15.부터 2016. 8. 9.까지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016. 8. 초경 원고와 E에게 경영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원고는 2016. 8. 9. 공동대표이사(원고, E) 선임 및 피고의 상호명을 '주식회사 D'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하 '2016. 8. 9.자 의사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C의 날인을 받았다.

2)

원고는 다음날인 2016. 8. 10. C에게 피고 보관용, 공증사무실 보관용, 등기소 제출용으로 총 3부가 필요하다며 2016. 8. 9.자 의사록을 2부 더 작성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C은 같은 내용의 2016. 8. 9.자 의사록 2부에 추가로 날인하였다. C이 위와 같이 의사록 3부에 날인할 당시 의사록의 날짜는 "2016년 08월 09일"로 워드 또는 한 글 프로그램으로 이미 작성되어 인쇄된 상태였는데, 그 후 원고가 1부는 위 날짜 중 "09"를 긁어내고 "10"을 수기로 기재하였고, 나머지 2부는 "08"과 "09"를 긁어내고 "8"과 "10"을 수기로 기재하였다.

3)

원고는 2016. 8. 9.자 의사록 3부에 C이 날인한 이후, 그 의사록에 모두 정관 및 이에 첨부된 각 부속규정(임원 보수 지급규정,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임원 유족 보상금등 지급규정, 이하 '이 사건 정관 및 부속규정'이라 한다)을 추가로 삽입하였거나 교체하였다.

다.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

1)

C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7135호 사건에서 '2016. 8. 9. 개최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 중 2016. 8. 9.자 의사록의 제4호, 제5호 의안에 각 첨부된 이 사건 정관 및 부속규정에 대한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8. 5. 4. '원고가 2016. 8. 9.자 의사록에 인쇄되어 있는 날짜를 긁어내고 수기로 날짜를 변경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정관 및 부속규정도 교체하였으며, 위 의사록 뒷면에 C의 간인이 되어 있으나, 인영의 아랫부분이 날인되어 있어야 할 이 사건 정관 첫 장에 C의 간인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정관 및 부속규정 두 번째 장부터는 C의 간인이 없으며, 공증사무실의 인감과 당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원고와 E이 사용한 법인인감으로만 간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1인 주주인 C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위 의사록의 날짜를 변경하고 첨부된 정관 및 부속규정을 삽입하거나 교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관 및 부속규정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는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여 C의 부존재 확인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8다23508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9. 13.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해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결의 등

1)

C은 2016. 12.경 원고가 이 사건 부속규정, 특히 '임원 보수 지급규정'을 다음 표와 같이 제정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7. 1. 2. 1인 주주인 C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와 E을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C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2)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2017. 1. 4.자로 원고와 E에 대한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17, 24, 25호증, 을가 제1, 6, 18, 31,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 청구

원고는 2012. 5. 3.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8. 10.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면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41,074,013원 및 퇴직일인 2016. 8. 10.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8. 25.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사해임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및 금전청구

1)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의 해임에 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러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아무런 해임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를 피고의 이사에서 해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으므로,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임기만료 전의 해임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이사해임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연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의 복직 시까지 매월 25일에는 월급 5,300,000원씩을, 매년 추석 및 구정에는 명절상여금으로 각 5,300,000원씩을, 매년 7월 25일에는 휴가비로 2,650,000원을, 매년 1월 10일에는 경영성과급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예비적으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2017. 1. 1.부터 2019. 8. 9.까지 이사로 재임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인 374,616,178원(= 월급 165,837,000원 + 명절상여금 26,500,000원 + 휴가비 7,950,000원 + 경영성과급 104,219,178원 + 퇴직금 70,11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16. 1. 4. 작성된 연봉계약서(갑 제2호증)에 따라 원고의 최종적인 연봉이 116,850,000원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은 320,136원(= 최종연봉 합계 116,850,000원/365일, 원 미만 버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연봉계약서는 원고가 임의로 위조한 것이거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가 제24,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연봉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가 피고의 법인인감을 보관하게 된 기회를 악용하여 연봉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형사 고소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2432호 사건으로 원고가 연봉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의 연봉계약서 위조 혐의 인정 여부에 관계 없이 원고가 입사한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는 연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16. 1. 4. 작성된 연봉계약서 내용 중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급여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경영성과급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인데, 연봉계약서에 '경영성과급(40,000,000원, 매년 이익률에 따라 금액은 상의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위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국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은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6. 8. 9. 이전의 3개월 기간 중에 실제 받은 금액을 모두 합한 후 그 금액을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을가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2016. 5. 10.부터 2016. 8. 9.까지 92일간) 동안의 보수총액이 16,562,500원(= 급여 및 식대 15,900,000원 + 상여금 662,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23,082,936원[= (1일 평균임금 16,562,500원/92일) × 30일 × (1,560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금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표이사 해임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는 없고(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참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C이 피고 발행 주식을 100% 소유하는 1인 회사로서, 1인 주주인 C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할 것인데,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실제로 주주총회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된 바 없다 하더라도, 위 C의 의사에 기하여 원고와 E을 피고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이상 위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그 결의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지 주주총회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결한 것이라는 이유로는 그 총회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자신에게 해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무효사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또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위임관계에 있고, 회사와 이사 사이에 신뢰가 훼손된 경우에는 위임의 법리에 따라 회사와 이사 사이의 관계를 언제든지 해소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의 해임권이 남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임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이사해임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금전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수 청구 부분(주위적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이사해임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위적으로 원고가 여전히 피고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연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월 급여 및 상여금 등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청구 부분(예비적 주장)

가)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1인 주주인 C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2016. 8. 9.자 의사록의 날짜를 변경하고 첨부된 정관 및 부속규정을 삽입하거나 교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정관 및 부속규정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든 증거 및 을가 제5, 21, 24,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6. 3. 31. 결산보고 승인 및 정관변경을 위하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사정상 감사를 두지 않기 위하여 정관 제26조(이사와 감사의 원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이는 갑 제8호증의 9로 제출된 정관인 점, ② 그 후 2016. 8. 9.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C이 승인한 것은 대표이사 변경 및 상호변경이었는데, 원고는 2016. 8. 10.경 C이 승인한 상호변경 등 이외에 자신의 급여 한도를 부풀리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정관 및 부속규정을 작성하여 2016. 8. 9.자 의사록에 첨부하였던 점, ③ C은 원고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2432호 사건으로 '원고는 2016. 8. 불상지에서 이 사건 부속규정을 작성한 후 이를 개정정관에 별첨하여 2016. 8. 9. 자 의사록과 일체를 이루는 서류로 첨부함으로써 위 의사록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고 새로운 증명력을 갖는 문서를 작성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고, 공증 사무실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3 내지 15, 20 내지 22, 28,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에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여 이사로서의 근본적인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등 원고가 그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였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3,082,9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6. 8. 10.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8.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24.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옥(재판장) 홍주현 박태수

각주1) 피고의 2012년 5월분 급여대장(을가 제18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의 입사일은 2012. 5. 3.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