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C, G, H, M, P, R, S, U, V, Y, AC, AE, AH, AI, AJ, AL, AP, AT, AX,BC, BH, BJ, BM, BN, BR, BT, BW, BX, CA에게 별지1 '원고별 금액산정표' 중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C, G, H, M, P, R, S, U, V, Y, AC, AE, AH, AI, AJ, AL, AP, AT, AX,BC, BH, BJ, BM, BN, BR, BT, BW, BX, C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금액산정표' 중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2018.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C, G, H, M, P, R, S, U, V, Y, AC, AE, AH, AI, AJ, AL, AP, AT, AX, BC,BH, BJ, BM, BN, BR, BT, BW, BX, C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E, F, G, H, L, M, P, Q, R, S, U, V, W, X, Y, Z, AA, AC, AE, AF, AG, AH, AI, AJ, AK, AL, AM, AO, AP, AQ, AT, AU, AW, AX, AY, BB, BC, BD, BE, BF, BH, BI, BJ, BK, BL, BM, BN, BO, BQ, BR, BT, BV, BW, BX, C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I, J, K, N, O, T, AB, AD, AN, AV, AZ, BA, BG, BP, BS, BU, BY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원고들이 부담하며, 원고 AR, AS, BZ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항공기 하역, 항공화물 주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국제화물의 운송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임금은 기본급, 직급수당, 식대, 교통비 등의 항목으로 나뉘는데, 피고는 그 중 식대와 교통비를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8시간을 초과하여 16시간 동안 연속하여 근무한 해당 원고들에게 16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만을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에 대하여 따로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식대와 교통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3. 8.부터 2016. 8.까지의 기간 동안 위 항목들을 제외한 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피고는 8시간을 초과하여 16시간 동안 연속하여 근무한 원고들에게 16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만을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에 대하여 따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비추어 위와 같이 연속하여 근무한 16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속하여 근무한 16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에 대하여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누락된 식대와 교통비를 가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고 앞서 본 연속하여 근무한 16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013. 8.부터 2016. 8.까지의 기간 동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재산정한 후 같은 기간 동안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야간근로의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즉 야간근로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미 근로계약에서 정한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재산정된 야간근로수당과 이미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이 8시간을 초과하여 16시간 동안 연속하여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날짜와 그 다음날의 소정근로시간이 시간적으로 연속된 것일 뿐 해당 날짜에 연장근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단
통상임금에의 가산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매월 원고들과 같이 국제화물의 운송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식대로 각 10만 원씩, 교통비로 5만 원부터 34만 원 사이의 금액 중 각 공항별로 사전에 정해진 금액씩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별 해당 월의 구체적인 지급금액은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산정표' 중 원고별 및 해당 월별 '교통비'란 및 '식대보조'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식대와 교통비는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의 직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야간근로에 관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의 유효 여부에 관한 기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라고 한다)에는 기본급, 직급수당, 야간수당(월 80시간분)을 포함하여 기본 연봉으로 하고 야간근로수당은 계산의 편의를 고려하여 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기본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는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2,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는 비록 금액의 기재는 없으나 기본급, 직급수당, 야간수당이라는 항목이 나뉘어 기재되어 있는 점, 2 원고들은 국제화물의 운송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업무의 성질상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실제로 피고는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던 점, 4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기본 연봉 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야간수당(월 80시간분)'이라는 기재만 있는데, 이는 그 문언상 피고가 계산의 편의를 고려하여 야간근로시간을 월 80시간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이를 두고 야간근로수당을 기본급과 직급수당에 포함시켜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 중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 부분에 관하여 포괄임금제 방식의 지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연속 근무 16시간 중 8시간 초과 부분 근로의 연장근로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판단 근로기준법은 제50조 제2항에서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제53조 제1항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56조에서 '제53조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위와 같이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한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하도록 강제한 것은 사전적으로 연장근로를 억제함과 동시에 그러한 근로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근로자의 건강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보상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24시를 지나 이틀에 걸쳐 16시간을 연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적인 다른 사람과 달리 밤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하루 8시간을 근로한 후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다시 8시간을 근로하는 통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건강이나 생활상 불이익이 가해진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앞서 본 것과 같이 근로자의 건강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감안하여 사전적으로 연장근로를 억제함과 동시에 그러한 근로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24시를 지나 이틀에 걸쳐 연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시업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로로서 하나의 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연속 근무 16시간 중 8시간 초과 부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미지급 임금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의 기준시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이고,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 4호). 이 사건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을 위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가 209시간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재산정할 때 기초로 삼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으로 본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연속 근무 16시간 중 8시간 초과 부분 근로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가) 인정사실 (1)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에 관한 인정사실 갑 제2, 4, 6,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들이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피고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고 스스로 관할 노동청에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산정을 위하여 갑 제12호증(근무스케줄)을 제출하였던 점, 2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갑 제12호증(근무스케줄)을 기초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산정한 갑 제13호증(시간외 수당 내역서)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온 점, 3 앞서 본 것과 같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된 이후 피고의 직원은 관할 노동청에서 갑 제12호증(근무스케줄)을 기초로 산정된 미지급 임금액을 확인하고 서명하기까지 하였던 점, 4 피고는 갑 제12호증(근무스케줄)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은 예정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근무스케 줄)에는 예정된 근무 이외의 근무에 관한 기재까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산정표' 중 '연장근로'란 및 '야간근로'란의 각 '시간'란 기재 중 해당 원고별 및 월별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비로소 제출된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연속 근무 16시간 중 8시간 초과 부분 근로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에 관한 인정사실 앞서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에 관한 인정사실 부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연속 근무 16시간 중 8시간 초과 부분 근로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에 관하여도 갑 제12호증(근무스케줄)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연속 근무 16시간 중 8시간 초과 부분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산정표' 중 '연속적 교대근로'란의 '시간'란 기재 중 해당 원고별 및 월별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비로소 제출된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근로시간에 관한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을 제3호증을 기초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채권 중 2014. 3.까지의 미지급 임금 채권 부분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임금 채권은 그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고, 이 사건 소가 2014. 3.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7. 4. 2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채권 중 2014. 3.까지의 미지급 임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먼저, 최고장 송달 또는 진정서 제출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거나 피고가 2014. 3. 까지의 미지급 임금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고, 다음으로 미지급 임금 채무를 승인하였던 피고가 새삼스럽게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먼저,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2016. 7. 15. 피고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최고장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들이 2016. 7. 22.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은 최고장 송달 및 진정서 제출은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의 효력만 있을 뿐인데,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민법 제174조가 정하는 재판상 청구 등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인 2017. 4. 25.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 또한 원고들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를 피고가 2014. 3. 까지의 미지급 임금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증거로 내세우나, 위 증거는 그 내용 및 대상에 비추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 승인의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권리남용 재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나(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권리남용 재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일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8. 3. 30.까지 '2014. 4.부터 2016. 8.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원고 I에게13,507,613원(= 6,663,068원 + 6,844,545원), 원고 J에게 1,276,256원, 원고 K에게 2,691,567원, 원고 N에게 798,804원, 원고 O에게 596,411원, 원고 T에게 443,541원, 원고 AB에게 917,763원, 원고 AD에게 1,216,507원, 원고 AM에게 2,500,813원, 원고 AN에게 419,318원, 원고 AR에게 5,207,038원(= 3,215,124원 + 1,991,914원), 원고 AV에게 335,347원, 원고 AZ에게 2,846,020원(= 161,809원 + 2,684,211원), 원고 BA에게 2,835,676원(=262,566원 + 2,573,110원), 원고 BG에게 1,903,565원, 원고 BP에게 1,105,407원, 원고 BS에게 1,626,675원, 원고 BU에게 1,458,194원, 원고 BY에게 5,557,052원(= 3,534,205원 + 2,022,847원), 원고 BZ에게 636,670원을 각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위와 같이 변제받은 위 원고들의 임금 채권은 그 변제받은 해당 돈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변제받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 미지급임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 중 실제 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받거나 실제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분에 관하여 이를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노사 사이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야간근로시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제3의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1 대부분의 경우 피고는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2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기본 연봉 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야간수당(월 80시간분)'이라는 기재만 있는데, 이는 그 문언상 피고가 계산의 편의를 고려하여 야간근로시간을 월 80시간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즉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에야 비로소 실제 야간근로시간에 따른 야간근로수당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과 실제 야간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 임금의 산정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강행성에 의하여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15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보충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야간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이 앞서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과 합의한 일정 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여 온 야간근로수당을 초과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산정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월 기본급 + 월 직급수당 + 월 식대 + 월 교통비) ÷ 209시간] × 연장근로시간 × 150%(연속 근무 16시간 중 8시간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나머지 연장근로의 경우 또는 야간근로시간 × 50%(야간근로 및 연속 근무 16시간 중 8시간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의 경우)'로 산정한 금액에서 그동안 지급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월별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은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산정표' 중 각 원고별 해당 월의 '연장근로'란 중 '차액'란, '야간근로'란 중 '차액'란, '연속적 교대근로'란 중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 G에 관하여는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산정표' 중 원고 G에 관한 부분에 83,731원의 산정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 U에 관하여는 별지2 '원고별청구금액산정표' 중 원고 U에 관한 부분에 15,072원의 산정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갑 제2, 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직원이 관할 노동청에서 위 각 금액을 각각 연장·야간근로수당으로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즉 원고 G, U이 2018. 1. 9.자 준비서면을 진술하며 피고에게 청구금액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장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 G, U에 관한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액도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산정표' 중 위 원고별 '합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휴일근로수당의 산정 원고들의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월 기본급 + 월 직급수당 + 월 식대 + 월 교통비) ÷ 209시간] ×휴일근로시간× 200%'로 산정한 금액에서 그 동안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피고는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산정표' 중 '휴일근로'란의 '시간'란 각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고별 및 월별 휴일근로시간에 관하여 달리 다투지 않고 있고, 위와 같은 산정방식에 관해서도 달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산정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원고들의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면, 월별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은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산정표' 중 각 원고별 해당 월의 '휴일근로'란 중 '차액'란 기재와 같다.
미지급 임금액의 산정 앞서 본 것과 같이 계산하면, 원고들의 월별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산정표' 중 각 원고별 해당 월의 '합계'란 기재와 같고, 이를 합산하면 별지1 '원고별 금액산정표' 중 '청구금액(원)'란 기재와 같은데, 위 청구금액에서 소멸시효 완성금액 및 변제금액을 공제하면 별지1 '원고별 금액산정표' 중 '인용금액(원)'란 기재와 같다.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식대와 교통비를 가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고 연속하여 근무한 16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재산정할 경우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앞서 본 것과 같이 재산정하여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제1항에서 거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신의칙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내세워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가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도 아니다. 원고들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식대와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야 하고 연속하여 근무한 16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3 피고는 식대와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거나 연속하여 근무한 16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노사관행이나 노사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까지 모두 살피더라도 앞서 제1항에서 본 것과 같이 해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피고의 미지급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4 앞서 본 것과 같이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을 뿐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범위나 연장근로수당 지급범위에 관한 노사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경우에까지 신의칙을 내세워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부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C, G, H, M, P, R, S, U, V, Y, AC, AE, AH, AI, AJ, AL, AP, AT, AX, BC, BH, BJ, BM, BN, BR, BT, BW, BX, CA에게 별지1 원고별 금액산정 표 중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미지급 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 C, G, H, M, P, R, S, U, V, Y, AC, AE, AH, AI, AJ, AL, AP, AT,AX, BC, BH, BJ, BM, BN, BR, BT, BW, BX, C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금액산정표' 중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미지급 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청구한 금액의 1/3
들에게 별지1 '원고별 금액산정표' 중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미지급 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청구한 금액의 1/3 이하 금액이 인용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청구한 금액의 2/3 초과 금액이 인용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며, 청구한 금액의 1/3을 초과하되 2/3 이하인 금액이 인용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부분의 1/2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사 박종택(재판장) 김용신 서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