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7가합548461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6.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17.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미화 4,370.51달러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미합중국 B주에 주 C 대한민국 총영사관(이하 '총영사관'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2)

대한민국 국민이던 원고는 1995. 2.경 미합중국으로 이주하여 2010. 11.경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2005. 9. 28. 총영사관에 민원행정보조원으로 채용되어 2017. 6. 16.까지 근무하였다.

나.

근로계약의 체결 경과

1)

원고와 총영사관은 2005. 9. 28. 최초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왔다(원고와 총영사관 사이의 근로관계를 '이 사건 근로관계'라고 한다).

2)

원고와 총영사관 사이에 체결된 2006. 9. 28.자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후 원고와 총영사관은 이 사건 근로관계를 갱신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아래와 같이 준거법 및 관할을 대한민국 법령 및 대한민국 내의 관련기관으로 정하고 있었다.

4)

그런데, 원고와 총영사관은 2016. 7. 21. 아래와 같이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령에서 미합중국 법령으로 변경하고, 분쟁시 관할기관을 미합중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 C 지부로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해고처분

총영사관은 2017. 5.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총영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해고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2017. 6. 17.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라.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