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7가합54931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에게 1,632,442,321원, 원고 주식회사 C에게 627,862,432원, 원고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D 주식회사의 관리인 E의 소송수계인 D 주식회사에게 251,144,97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2021. 1.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9. 2. 17. 'F시설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예정금액 224,885,100,000원,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장기계속계약)로 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2)

A 주식회사(A 주식회사는 2018. 5. 2. 건설산업부분을 분할하여 원고 B 주식회사를 신설하였고, 원고 B 주식회사가 건설산업부분에 대한 A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분할 신설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A'이라고만 한다),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이라고만 한다), D 주식회사(2018. 2. 27.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03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D 주식회사의 관리인 ED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가, 2018. 10. 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2018. 11. 7.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아 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다시 수계하였다, 이하 회생절차에 따른 소송수계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D'이라고만 한다)는 원고 A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응하였는데, 위 공동수급체 내부 출자비율은 원고 A이 65%, 원고 C이 25%, 원고 D이 10%이다.

3)

원고들은 2009. 4.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000,000,000원, 착공일자를 2009. 4. 27., 준공일자를 2009. 12. 10., 총준공일자를 2014. 4. 25., 총공사부기금액 170,372,994,000원으로 하는 장기계속공사 방식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8, 2008. 12. 29., 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변경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공사계약을 변경하였는데, 각 변경계약의 주요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각 연차별 계약을 '○차수 계약'이라고 하고, 각 변경계약을 '○차수 ○회 변경계약', 총체적인 계약은 '총괄계약'이라고 칭한다).

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신청 등

원고들의 대표사인 원고 A은 피고에게, 2014. 4. 24. '총체 준공기한이 2015. 4. 25., 차수(5차) 준공기한이 2014. 12. 15.로 연장됨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2014. 5. 22. '준공기한이 총체 2015. 4. 25. 및 차수 2014. 12. 15.로 연장됨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2014. 12. 18. '금차(5차) 공사 준공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금차 공사 이행 중에 발생한 공기연장 간접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2015. 4. 21. '준공기한이 총체 2018. 12. 31. 및 (6)차수 2015. 12. 31.로 연장됨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2015. 12. 30. '총체 및 (6)차수 변경계약에 따라 계약금액(공기연장 간접비) 조정신청을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보냈으나, 피고는 위 각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백기간 동안 현장 최소 인원 비용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사 배치기준'(2008. 12. 31. 개정된 것)에 의하면 공사예정금액이 70,000,000,000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한 기술사를 상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2항 [별표1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2008. 3. 14. 개정된 것)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와 같은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경우 품질관리를 위한 1명 이상의 특급기술인, 1명 이상의 중급기술인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위 각 법령에 의하여 공백기간에도 최소 3명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

법령상 강제되는 필수 유지 인원에 대한 비용은 공사 일수에 따라 증가되는 비용이고, 공백기간에도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피고는 그 비용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5차수 내지 10차수 계약 사이의 각 공백기간 동안 원고들이 지출한 현장 최소 인원에 대한 비용인 170,906,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장기계약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그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각 연차별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동안에는 유효한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출한 비용을 피고에게 구할 계약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비용의 지급을 피고에게 구하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부당이득반환,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원고들이 건설기술인 등을 배치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법령에 의하더라도 위 비용을 발주자(도급인)에게 구할 근거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공백기간 동안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기술사 등을 배치함으로써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의 지급의무를 피고에게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피고가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위 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주장을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드는 비용으로서 상환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공백기간 동안 공사현장의 유지·관리는 원고들의 책임에 속하는 사무이거나 다음 차수의 계약 이행 편의 또는 준비라는 원고들의 공사상 이익을 위한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타인의 사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공백기간 동안 의무 없이 피고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로 공사현장을 관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연차별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5차수 계약이 249일(2014. 4. 26.부터 2014. 12. 30.까지), 6차수 계약이 250일(2015. 4. 26.부터 2015. 12. 31.까지)이 각 연장되었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일반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피고에게 위 각 연차별 계약상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공사기간 연장에 의하여 발생한 간접공사비 합계 3,300,805,000원(= 5차수 계약 연장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 1,584,548,000원 + 6차수 계약 연장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 1,716,25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의 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계약금액 조정 사유 발생 여부

앞서 본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25조, 제26조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5, 6차수 계약의 경우 사업비 배정 부족, 용지매수 지연, 문화재 시·발굴 조사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다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와 같은 각 변경사유는 원고들의 책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만한 사유라고 하기 어려운 점, ② 공사진행에 선행되어야 할 예산의 배정과 용지 매수의 지연, 문화재 발굴 조사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한 후속 공정의 지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일반조건 제2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원고들의 공사기간 연장요청에 대하여 별도의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요청을 받아들여 각 변경계약을 통하여 위 각 연차별 계약의 준공기 일을 변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기간 연장에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각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상당의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절차의 준수 여부

1)

관련 법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약금액 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등 참조),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당해 연차별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연차별 계약의 최종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치는 등 당해 연차별 신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공사 연장기간이 당해 차수로 특정되는 등 조정신청의 형식과 내용, 조정신청의 시기, 조정금액 산정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연차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 의사가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5차수 계약의 최종 기성대가의 수령 전인 2014. 12. 18.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보고서에 5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8.2개월)에 따라서 증가된 간접공사비의 액수를 1,471,133,000원으로 산정하고, 그 산출기준과 근거를 제시한 사실, 원고들이 6차수 계약의 최종 기성대가의 수령 전인 2015. 12. 30.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보고서에 공사기간 연장(11.05개월)에 따라 증가된 간접공사비의 액수를 1,976,579,000원으로 산정하고, 그 산출기준과 근거를 제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5, 6차수 계약의 각 준공대가 수령일 이전에 각 해당 연차별 공사기간 연장에 관하여 적법하게 공사대금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간접공사비 액수 산정

1)

산정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제19조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일반조건 제20조 제4항은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위와 같은 조항이 당사자 간 협의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참조하여 간접공사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이때 실비는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서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자들의 급여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1> 「건설업 산언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2> 등에 따라 안전관리자 5명(G, H, I, J, K)의 급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시켜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간접공사비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5, 6차수 계약의 각 연장기간 동안 G, H, I, J, K의 급여 및 상여금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간접노무비에서 위 급여 합계액을 공제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피고는,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모두 정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은 추가 간접공사비를 산정할 때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민연금법 제8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사용자)는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사업주(사용자) 부담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 간접노무인력을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원고들은 위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점,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정하면서도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별도의 산출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실비를 산정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직접노무인력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만이 적용되어 있을 뿐 위 각 공사연장기간 동안의 간접노무인력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보험료를 추가 간접공사비로 봄이 타당하고,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이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이윤이 "0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산정하는 데에는 이윤도 실제 공사에 투입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윤율 7.006%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에는 이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일반조건 제3조 제1항 단서는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0조 제4항은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이윤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국가계약법 제19조에서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과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은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산출내역서 중 원가계산서에는 이윤이 "이원"으로 기재되어 위 항목이 공사대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④

원고들이 2015. 4. 21.과 2015. 12. 30. 피고에게 6차수 계약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면서도 이윤은 제외하고 산정하기도 하였다.

5)

소결론

앞서 본 각 증거에 감정인 L(이하 '감정인 '이라고만 한다)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 보완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각 간접공사비 내역서 기재와 같이 5차수 계약의 각 변경계약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는 1,340,066,785원, 6차수 계약의 각 변경계약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 1,450,432,911원으로서 합계 2,790,499,696원이다.

마.

비용의 조정

이 사건 일반조건에서는 공사기간 연장이라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원칙과 그 합의 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조정금액의 한도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같이 계약단가나 낙찰률 또는 조정률 등에 의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금액이 곧바로 산출되지는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상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이 변경된 원인과 과정, 당해 공사기간 중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과정과 당시 최초 산정금액 대비 조정 비율,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수급인이 지출한 비용, 계약금액이 합의에 따라 조정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한도 내에서 적정한 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의 규모와 내용, 연장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산정한 간접공사비를 90% 정도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2,511,449,726원(= 2,790,499,696원 × 90%, 원 미만 버림)을 원고들의 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 A에게 1,632,442,321원(= 2,511,449,726원 × 65%, 원 미만 버림), 원고 C에게 627,862,432원(= 2,511,449,726원 × 25%, 원 미만 반올림), 원고 D에게 251,144,973원(= 2,511,449,726원 × 10%, 원 미만 반올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5, 6차수 계약의 준공대가 지급기한과 원고들의 적법한 조정신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의무기한이 모두 도래한 때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7.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3>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지연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2차수 계약이 2010. 4. 30.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2012. 2. 2.이 되어서야 3차수 계약에 의하여 공사가 재개되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따른 지연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공사의 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은 3차수 계약의 계약금액 10,000,000,000원에 2010. 5.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연 5. 4%와 정지기간 643일(2010. 4. 30.부터 2012. 2. 2.)에서60일을 공제한 583일을 곱하여 산정된 862,520,547원(= 10,000,000,000원 × 5.4% × 583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나.

판단

이 사건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의하면,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당해 차수 내의 정지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2009. 4. 27. 장기계속계약의 방식으로 1차수 계약이 체결된 이래 각 차수별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도 각 연차별 계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때 정지기간 또한 각 차수 내에 발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가 전부 정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2010. 5. 1.부터 2012. 2. 1.까지)은 2차수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3차수 계약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서, 연차별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에 해당하므로 위 기간을 '차수 내의 정지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의 규정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 정지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인적·물적 손실 및 공사진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종의 지체상금약정으로서, 이는 이 사건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6조와의 관계상 '이 사건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82155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피고 또는 공사감독관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곤(재판장) 김경선 전경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