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가합55161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91,150원 및 이중 54,667,150원에 대하여는 2017. 8. 17.부터, 나머지 3,424,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8.부터 각 2019. 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호증, 을가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43조 제8항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에 의하여 서울 중구 C 소재 총 3,116세대로 구성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피고는 구 주택법 제53조에서 정한 주택관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6.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4. 7. 1. 부터 2017. 6. 30. 까지, 위탁수수료 매월 2,2262,633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위수탁계약과 원고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원고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소외 D을 파견하였고, D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피고를 대리하여 2014. 12. 12.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내·외부 경비업무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2015. 1. 1. 부터 2016. 12. 31. 까지, 월 경비용역료 167,481,230원으로 하는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그런데 E은 경비원들에게 2015. 1. 분의 급여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이에 당시 원고 대표자 회장 F은 2015. 2. 24.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E과의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2월분 경비용역비는 지급중단하며, 경비원 급여 등은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집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결의를 얻었다. 이후 F은 2015. 3. 17.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경비용역업체 계약해지에 따른 업체선정 입찰공고문안에 대하여 안건상정을 보류한 다음 "경비근무자 2월분 급여지급 건은 경비업체 선정 때까지만 피고가 직영도급 전환하기로 하되 경비용역비는 대표회장과 피고 대표자가 협의하여 모든 비용을 실비정산하여 지급하고 E에서 제안한 이익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건에 대하여 찬성 결의를 얻었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3. 25. 원고와 관리사무소장 D을 도급인으로, 피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비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바.

이후 원고는 2015. 7.경부터 경비용역업체선정 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같은 해 8. 18. 입찰참가자격 선정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가 선정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H는 2015. 9. 16.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업무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 경비용역료 2015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월 137,271,141월, 2016년 1월에서 같은 해 9월까지는 월 148,341,325원, 인원 총 71명으로 하는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G은 2010. 9. 14. I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경비업무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금율 10%, 피보험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H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관리주체로서 구 주택법, 관리규약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의 주의의무로서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러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위수탁계약 및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E과의 계약과정에서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지 아니하여 E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계약이행보증금 상당 손해 16,748,123원, (2) 자동차 소유자 명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 952,600원을 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3) 피고와의 경비용역계약은 2015. 3.부터임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2015. 2.분 경비용역비 156,484,359원 중 실비인 경비원 임금 126,504,725원을 제외한 29,979,634원, (4) 피고가 파견한 관리사무소장이 원고 대표회의 결의 없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임의로 인출한 J협회비, K협회비, L협회비 합계 3,424,000원, (5) 원고가 피고에게 2015. 3.분부터 같은 해 9.분까지 지급한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분담금과 2015. 3.부터 같은 해 6.분까지 지급한 퇴직적립금 합계 142,297,225원 중 피고가 실제 납부한 50,676,890원을 공제한 나머지 91,620,33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합계 142,724,692원).

다만 위 (3), (4), (5)항 기재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는, 새로운 경비용역계약 체결을 7개월이나 지체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경비용역대금과 G과의 경비용역대금과의 차액 상당 손해배상금 합계 55,591,368원(= 경비원 71명 기준 임금 및 4대보험료 차액 월 7,941,624원 x 7개월)을 구하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먼저 원고가 당초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E과의 계약체결로 E에게 지급한 경비용 역대금 42,975,365원을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경비도급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지급한 경비용역료 중 207,036,746원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다가 위 사실관계와 관계가 없는 자동차소유자명의변경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각종 협회비납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추가한 것은 종전 청구와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청구변경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리고 (1) E과의 계약이행보증금 미수령과 관련하여 E이 실제로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2) 자동차 소유자 명의변경 지연 과태료 부분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장 D과 그 사용자인 피고의 과실비율 분담이 있어야 하며, (3) 2015. 2.분 경비용역대금과 관련하여 E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을 그 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4) 협회비는 실제 피고 소속 근로자 중 면허소지자들이 부당이득한 것이고 피고가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며, (5) 이 사건 경비도급계약은 도급계약이므로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된 퇴직적립금 등이 위임계약상의 선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에서 미지출된 퇴직적립금 등 반환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고, (6)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새로운 경비용역업체 선정은 원고의 선정결의에 따르는 것이므로 그 지체에 피고의 의무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청구에 모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 단

가.

피고의 청구변경 불허 주장에 대하여

(1)

민사소송의 원고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변론의 종결까지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그 변경이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없거나, 현저하게 소송절차를 지연시켜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허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소변경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소송으로서 요구받고 있는 당사자 쌍방의 분쟁에 합리적 해결을 실질적으로 달성시키고, 동시에 소송경제에 적합하도록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경비도급계약이 구 주택법 등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경비도급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경비용역대금 중 경비원에게 급여로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207,036,746원이 부당이득이며, 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후 경비용역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없는 E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구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을 수령하지 아니 하였으며, E의 부도 후 새로 경비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지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E에게 지급한 경비용역대금 중 경비원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42,975,365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구하였다가 2018. 8. 2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위 "2.의 가.항 원고의 주장"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3)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원고는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 및 이 사건 경비도급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피고에게 초과지급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인바, 이는 모두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 그 해결방법 또는 구체적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청구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계약이행보증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구 주택법 제45조 제5항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46조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 등'이라고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1.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따를 것이라는 기준을 따라야 하며, 같은 법 제101조 제3항 제7호는 이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주택법의 위임을 받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하는데 그 중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에 관하여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등을 위한 용역 및 공사를 정하면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014.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주택관리업자지침'이라고 한다] 제23조(계약체결) 제1항은 관리주체가 사업자선정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지침 제3조 제3항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로서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로 정하고 있다.

(2)

그리고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었던 D이 E과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채 E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여 E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2015. 3. 13. 피고에게 주택법 제45조 제5항 및 주택관리업자지침 제23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부과처분사전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E과의 경비용역계약서 제16조는 경비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계약해지사유로 정하고 있고, E이 2015. 1.분의 급여를 지체하자 이에 따라 원고는 E과의 계약해지를 의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피보험자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구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귀속되고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대법원 판결(2015. 1. 29. 선고 2014다62657 판결)의 취지와 원고 관리규약 제44조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택관리업자에게 청소, 경비 등을 재위탁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위수탁계약 중 제2조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경비 등 관리업무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서 정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는 경비용역업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E과의 경비용역계약의 체결 당사자는 원고라고 볼 수 있는 점(따라서 이 사건 경비도급계약의 당사자도 원고가 된다), 원고 관리규약 제27조는 공사, 용역 등 개별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원고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미수령이 반드시 피고만의 과실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서는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원고의 공동주택 공용부분 등에 한하며, 피고 또는 그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히거나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에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 관리규약에서도 관리주체의 책임에 관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미수령이 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E의 부도 이후 피고는 그 경비원들을 계속 고용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경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였고 실제로 E과의 경비용역계약의 월 용역대금 167,481,230원보다 저렴한 월 156,484,359원에 경비용역을 제공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관리사무소장 D이 E과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이 원고에게 보험증권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거나, 이 사건 위수탁계약 또는 원고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자동차소유자명의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 주장에 관하여

(1)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84조 제4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자동차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7,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M, N, O, P, Q, R, S 등 자동차 2대와 이륜자동차 5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대표자는 2014. 12. 1. 이전에는 T, U, V였다가 2014년 12. 1. F로 변경되었고, 2017. 1. 1.부터 현재 대표자인 W로 변경된 사실, 원고는 위 T이 대표자였을 때부터 계속 대표자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2017. 1. 16. 위 위반에 따른 과태료 합계 952,000원(616,000원 + 256,000원 + 16,000원 + 16,000원 + 16,000원 + 16,000원 + 16,000원)을 부과받았고, 이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상 변경등록의무자는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 체결기간 뿐만 아니라 그 훨씬 이전부터 대표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점(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 및 원고 관리규약, 구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하여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 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적립 및 관리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의 등록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리주체의 업무로 정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따라서 자동차등 명의변경 등록에 관한 업무가 피고 또는 관리사무소장의 전적인 업무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2015. 2. 분 경비용역료 청구에 관하여

(1)

E의 부도로 2015. 2. 분 용역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경비용역업무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5. 3. 부터, 경비용역료 월 156,484,359원으로 하는 이 사건 경비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에게 2015. 2. 분 경비용역료로 156,484,359원을 지급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경비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피고가 E의 부도로 소속 경비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었고,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2015. 2. 분은 피고가 직영도급하고 모든 비용을 실비 정산하며 E에서 제안한 이익금을 보장한다는 결의를 하였던 점, 피고는 E 부도 이후 이 사건 공동주택의 경비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경비업무를 이행하였고, 피고에게 2015. 2.분 경비용역료 명목으로 2015. 3. 25. 156,484,359원이 입금되었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경비도급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5. 3.부터로 작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 피고 사이에서는 2015. 2.부터 이 사건 경비도급계약을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가 수령한 2015. 2.분 경비용역비가 부당이득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다만 피고는 2018. 11. 23.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서에서 원고로부터 2015. 2. 분 경비용역료로 수령한 금원 중 퇴직적립금 명목 10,933,430원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고, 원고의 위 2015. 2.분 경비용역료 중 경비원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위 청구에는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아래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분 퇴직적립금 10,933,43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마.

각종 협회비 출금과 관련하여

(1)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서는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규정된 모든 인건비 관계로 발생하는 사용자 부담금,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장은 2009년경부터 2016년까지 위에서 정한 보험료,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관리사무소장 또는 전기기사, 기능사의 K협회비, J협회비, L협회비 등 합계 3,424,000원을 원고의 지출결의 없이 임의로 원고 관리계좌를 통하여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위 금원 상당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의인출한 협회비 등 3,424,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피고가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 협회비를 납부하여야 할 관리사무소장 등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협회비 등은 피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원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 부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사유로 정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임의지출로 금전사고로 일으켰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바.

2015. 3.분부터 같은 해 9.분까지 지급한 각종 보험료 분담금과 2015. 3.분부터 같은 해 6.까지의 퇴직적립금 반환 주장에 관하여

(1)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경비도급계약에서 경비용역료는 경비원의 법정급여, 4대보험, 제세공과금, 일반관리비 등이 모두 포함된 월 156,484,358원으로 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에게 간접노무비 항목으로 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8,473,644원으로 정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실제 납입된 보험료의 실비정산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E과의 경비용역계약서에는 월 경비용역료를 정한 다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실비정산 후 가산하여 E이 청구하도록 정하고, 위 경비용역료에는 기본급, 야근수당, 퇴직충당금 등 직접노무비와 국민연금 등 간접노무비 일체가 포함되었으나 사회보험 인상시에는 인상요율을 적용하여 용역비용을 인상한다고 정하고 있어, 위 월 단위 경비용역료는 각종 보험료 등을 포함한 최소 금액을 보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서도 월 단위 수탁료만을 정하면서 각종 보험료의 실비정산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실제로 피고가 각종 보험료 등을 납부한 금액이 위 산출내역에 미치지 못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경비도급계약에서 정한 월 단위 경비용역료만 지급받은 이상 그 초과금액을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그 상당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지급할 필요가 없는바, 원고는 만일 이 사건 경비도급계약이 1년 미만일 경우 경비용역료에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경비도급계약은 계약기간을 22개월로 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2015. 3.부터 같은 해 10.까지만 유지되었고 2015. 11.부터는 G이 경비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였던 경비원들은 모두 그 무렵 퇴직하고 피고는 위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5. 3.부터 같은 해 6.까지는 피고에게 경비용역료로 이 사건 경비도급계약에서 정한 대로 월 퇴직적립금 10,933,430원이 포함된 156,484,350원을 지급하다가 2015. 7. 경 이 사건 공동주택의 경비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새로 선정하기로 하면서 2015. 7. 분부터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용역료 중 위 퇴직적립금 상당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145,550,920원만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기지급한 퇴직적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있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분부터 같은 해 6. 분까지 원고로부터 받은 경비용역료 중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수령한 합계 43,733,720원(= 10,933,430원 x 4개월)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사.

예비적 청구(경비용역계약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1)

원고는 피고가 새로운 경비용역계약 체결을 지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비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체결의 주체는 원고인 점, 원고 대표자였던 F은 E이 부도나자 경비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하여 새로운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미루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경비도급계약에서도 새로운 경비용역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를 경비용역기간으로 정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2015. 7. 경부터 경비용역 재선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G을 경비용역업체로 선정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또는 피고가 파견한 관리사무소장의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지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원고 주장 상당의 금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합계 58,091,150원(2015. 2. 분 퇴직적립금 10,933,430원 + 2015. 3. 분부터 같은 해 6. 분 퇴직적립금 합계 43,733,720원 + 협회비 3,424,000원) 및 이 중 퇴직적립금 부분 54,667,150원(= 10,933,430원 + 43,733,7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17. 부터, 협회비 부분 3,424,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부분을 최초로 청구한 2018. 6. 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6. 8. 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4. 까지는 민법에서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경비도급계약이 종료한 2015. 10. 2. 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청구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넘는 기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재판장) 정금영 임미경

각주1)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은 구 주택법 제43조 내지 제47조, 제53조 내지 제5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규정은 2015. 8. 11. 공동주택관리법이 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제정되자 같은 부칙에 의하여 삭제되었다(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각주2)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① 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각주3)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각주4)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

각주5)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 대행

각주6) 4.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수 적립 및 관리

각주7)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각주8)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각주9) 7.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각주10)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관리주체의 업무) 영 제55조 제1항 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각주11)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

각주12) 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각주13) 3.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각주14) 원고는 2018. 6.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4조 제2항에서 피고가 보유한 소방안전진단, 산업안전진단, 보건관리자, 조경 등의 면허소지자 지원은 원고에게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면허소지자에 대한 지원은 피고가 직접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어디에도 원고 주장과 같은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