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가합55644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이라 한다)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전기요금 체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단전) 및 재공급(송전)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2 청구금액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피고와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부위탁원으로 위촉되어 검침, 송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2 청구금액표 '정규직 전환일'란 기재 재각 해당 일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피고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B, C, D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검침, 송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들은 모두 2011. 7. 31.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