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교육컨설팅업, 도서출판업, 교육컨텐츠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013.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C은 피고 주식수의 47.6%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피고 주식수의 13.4%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6. 12. 31.을 기준으로 한 C과 D의 지분율은 각각 41.92%, 36.03%이다.
원고는 D의 대표이사인 E의 사위인 사람으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되어 2013. 12. 27. 취임하였다가 2016. 12. 27. 퇴임하였고, 그 내역이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서 상무이사의 직위를 부여받아 2014. 6. 17.부터 2016. 9. 12.까지 경영 및 재무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2016. 9. 13.부터 원고가 복직되는 날까지 매월 7,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4, 5,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비록 원고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에게 부여된 상법상 이사로서의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는 2016. 9. 12.경 원고를 해고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적시하지 않았으며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6. 9. 13.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으로서 월 7,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는 2016. 9. 12.경 피고의 이사인 원고를 해임하였다. 원고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떠한 장애도 없었던바,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잔여 임기까지의 보수 및 미지급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그 합계액인 8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다만 원고는 위 액수의 산정근거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다).
피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상무이사 겸 재무담당 최고책임자로서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경영 및 재무 전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고, 상법상 등기 이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기도 하였던바, 원고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 12. 기타비상무이사의 업무범위 및 보수를 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무보직·비상근 이사로 전환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후 원고는 3년 임기만료로 2016. 12. 27. 퇴임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므로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도 응할 수 없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는 증거, 갑 제8 내지 19, 22, 27, 28, 29호증, 을 제2, 3, 6 내지 15, 17, 19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의 규모와 조직,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 선임된 경위,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 및 원고에게 부여된 권한의 정도, 이사회 활동과 회사의 의사결정·경영에 대한 참여 정도 등에 관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상법상 이사 및 피고의 임원으로서 회사와의 신임관계 아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2013년도에 약 39억 원, 2014년도에 약 26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고, 경영관리팀, 사업전략팀, 교육연구팀, 교육문화팀, 스마트사업팀, 공교육팀, 주인공사업부 등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의 정관은, "사장,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제31조 제2항), "사장은 당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제3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의 이사인 원고는 2014. 6. 17. 업무를 수행할 당시부터 피고 내에서 대표이사 다음으로 높은 상무이사 직위를 부여받아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위 각 부서들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수행하는 'F', 'G', 'H', 'I', 'J' 등의 주요 사업 전반에 걸쳐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전결권을 행사하였고, 피고의 자금 지출에 관하여도 상당한 수준의 결재권한을 행사하였다.
원고가 상무이사로서 부서 총괄업무, 각종 프로젝트 기획 및 결재 등을 하면서 대표이사에게 업무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았던 적이 있기도 하였으나, 그 전반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위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보고 내지 업무지시를 넘어 대표이사의 지휘·명령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원고는 피고의 2016. 8. 30.자 임시 주주총회에 2대 주주인 D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아래 4.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등기이사로서 2016. 9. 12.자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결정사항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특히 원고는 위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의 의견과 대립되는 견해를 표명하고 의결과정에서도 반대표를 행사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등기 이사로서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원고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출근과 퇴근 시간은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 대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뿐 아니라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왔던바,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던 사정이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한 유력한 징표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D의 대표이사 E은 2017. 9. 24.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내가 C대표를 믿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D 투자분에 (원고를) 이사 중임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고가 대리인으로 참가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그 결과는 DE 대표를 배신한 결과로 봅니다. 하루 속히 주식 처분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바, 원고는 2대 주주인 D 측 사람으로서 피고에서 업무를 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를 해임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의 대표이사 C은 '기타비상무이사의 업무수행 범위'를 안건으로 하여 2016. 9. 12.자 이사회를 소집한 사실(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 ② 이 사건 이사회에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4인의 이사 중에서 C, 원고, K가 참석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이사회에서는 기타비상무이사의 업무를 피고의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을 주요한 업무의 범위로 정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④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9. 13.경부터 피고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별도의 보수도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따라 비상근, 무보직 이사로 전환되었고, 이후 3년의 임기만료일인 2016. 12. 27.에 그 위임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였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보직 변경이 이사회 결의로써 가능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는 원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부여된 권한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결의에 참여하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른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상법 제393조 참조) 등기 이사라고 하여 반드시 회사에 상근하면서 일정한 보직을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이사회의 결의로 원고의 이사로서의 지위 자체가 박탈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이사 해임과 같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에서 원고를 무보직·비상근 이사로 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결의가 위법하다거나 원고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의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사회의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적법하게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정관 제34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과 유사한 지위에 있던 L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5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L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지급청구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고은 김현성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합568212
판결선고
2018.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