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별지 제1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별지 제1목록 순번 7 내지 11 기재 각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별지 제1목록 순번 12 내지 17 기재 각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별지 제1목록 순번 18 내지 21 기재 각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별지 제1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피고들은 모두 서울특별시의 자치구(自治區)이므로,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표시를 생략한다]에, 별지 제1목록 순번 7 내지 11 기재 각 원고는 피고 중구에, 별지 제1목록 순번 12 내지 17 기재 각 원고는 피고 관악구에, 별지 제1목록 순번 18 내지 21 기재 각 원고는 피고 서초구에 각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2. 31. 퇴직한 사람들로서 A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다.
서울특별시장과 A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서울특별시장과 A노동조합이 체결한 2008년 및 2009년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 종로구, 중구, 관악구, 서초구의 내부 규정
피고 종로구의 2014년 내지 2016년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피고 중구의 2014년 내지 2016년 환경미화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계획, 피고 관악구의 2014년 내지 2016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계획(안), 피고 서초구의 2014년 내지 2016년 직원 후생복지 주요사업 계획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들이 배정하여 온 복지포인트
피고 종로구는 2014년 내지 2016년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에 따라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복지포인트 중 기본포인트로 2014년 1,680포인트(현금으로 환산하면 168만 원, 이하 괄호 안에서 '현금으로 환산하면'이라는 표시 중 '으로 환산하면'을 생략하고 '현금'이라고만 표시한다), 2015년 1,709포인트(현금 170만 9천 원), 2016년 1,720포인트(현금 172만 원)를 각 배정하여 왔다.
피고 중구는 2014년 내지 2016년 환경미화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계획에 따라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복지포인트 중 공통포인트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800포인트(현금 180만 원)를 배정하여 왔다.
피고 관악구는 2014년 내지 2016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계획(안)에 따라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복지포인트 중 기본포인트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950포인트(현금 195만 원)를 배정하여 왔다.
피고 서초구는 2014년 내지 2016년 직원 후생복지 주요사업 계획에 따라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복지포인트 중 공통포인트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400포인트(현금 140만 원)를 배정하여 왔다.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금전 지급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전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지고, 피고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매년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왔는데, 피고들은 서울특별시장과 A노동조합이 체결한 2014년 내지 2016년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만을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에 포함하고 복지포인트 중 기본포인트 또는 공통포인트를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에서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9, 11,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차액분 청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정하여 온 복지포인트 중 기본포인트 또는 공통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2014. 1.부터 2016. 12.까지의 기간 동안 복지 포인트 중 기본포인트 또는 공통포인트를 제외한 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인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누락된 복지포인트 중 기본포인트 또는 공통포인트를 가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위 기간 동안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한 후, 같은 기간 동안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정하여 온 복지포인트 중 기본포인트 또는 공통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임금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임금의 판단기준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어떤 금품이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3868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1항에서 본 기초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왔고, 복지포인트 배정에 관하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피고들 소속 환경미화원 모두에게 복지포인트가 지급되어 왔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정하여 온 복지포인트는 일응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이 다투어지는 것은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이 ① 이제는 법원이 어떠한 금품을 종업원으로서의 신분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도 법적으로 승인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게 되었고, ②복지포인트가 종업원으로서의 신분과 관련되어 지급되어 왔다고도 보이는 측면이 있으며, ③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지급되어 온 측면을 법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및 임금의 의미에 관한 해석까지 달리하여야 하는지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인데,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해석의 목표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찾는 데 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법원이 찾아내야 하는 구체적인 타당성이란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 중에서도 재판의 대상이 된 구체적인 사안을 전제로 하므로, 법해석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사회현실과 재판에서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사회현실과 재판에서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실이란 각각 서로 모순되는 요소를 포함하는 복잡한 것이어서, 사회현실 및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법해석을 연결시켜야 하는 법원은 사회현실 및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적정하게 거리를 둘 것을 요구받게 되고, 때로는 법의 요청에 반한다는 이유로 사회현실을 부정할 것을 요구받게 되며 구체적인 사실이 위법한 것이라고 선언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법해석의 목표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찾는 데 있는 이상 사회현실 및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법해석의 긴장관계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법원으로서는 먼저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회현실 및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및 임금과 종업원으로서의 신분
대법원은 근로계약 및 임금과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에 관하여, 근로계약은 이를 체결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업조직에 편입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직무를 맡게 되는 제1차적 의무와 근로자가 매일매일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제2차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이중적 구조를 갖게 되고, 근로자의 임금도 이러한 이중구조에 대응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 즉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분과 구체적인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부분의 통합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법리를 배척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고, 대법원이 이와 같이 밝힌 법리는 판례로 확립되어 현재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현행 실정법 하에서는,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고, 또한 우리 현행법상 임금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2분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임금의 지급 실태를 보더라도 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와 기업의 지불능력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형성되는데 임금을 지불항목이나 성질에 따라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현실의 근로 제공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나누고(이른바 임금2분설) 이에 따라 법적 취급을 달리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할 수도 없고, 실제로 현실의 임금 항목 모두를 교환적 부분과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준별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으며, 임금2분설에서 전형적으로 생활보장적 임금이라고 설명하는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도 그 지급 내용을 보면 그것이 근로시간에 직접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근로 제공과의 밀접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의도하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지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지급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수당 등을 지급하게 된 것이 현실의 근로 제공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근로자의 생활이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수당 등을 현실적인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임금의 지급 현실을 외면한 단순한 의제에 불과하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복지포인트를 둘러싼 사회현실 및 구체적인 사실과 법해석
종업원으로서의 신분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는 금품의 법적 승인과 이 사건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에서 '근로복지(임금 ·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한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 · 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81조와 제82조에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실시 및 설계 ·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즉 근로복지기본법은 현실적인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과는 무관한 금품이 기업근로복지제도 중 하나인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근로복지기본법의 내용, 특히 근로복지의 의미에 관하여 임금을 제외하고 있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과 앞서 본 것과 같이 근로계약 및 임금에 관하여 확립된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앞서 본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작성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의무까지 부담하는 금품을 근로자의 생활이나 지위,즉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종업원 신분을 취득하는 근로계약과는 관련되어 있되 임금과는 무관한 생활보장적 금품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평가하는 것이 이제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하여 승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즉 근로계약 및 임금에 관하여 확립된 판례에 따라 배척되어 왔던 이른바 임금2분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대법원1992. 3. 27. 선고 91다36307 판결 참조)이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하여 다소 변형된 모습으로 다시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근로복지기본법과는 무관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권이 사용자에게 있기는 하나,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4조와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을 정하고 이를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정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 제4항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호에 비추어, 사용자는 자신이 설계 · 운영하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작성한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취업규칙 자체에 밝혀야 하고, 그 설계 · 운영에 앞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관악구, 서초구는 오히려 복지포인트 제도의 근거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있음을 밝혔을 뿐이고, 피고들은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내부 규정을 정함에 있어서 그 내부 규정 자체에 복지포인트 제도의 근거가 '근로복지기본법'에 있음을 밝히지 않았으며, 복지포인트 제도의 설계 · 운영에 앞서 이에 따라 배정하는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배정하여 온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한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온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제는 법원이 어떠한 금품을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하여 승인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종업원으로서의 신분과 관련되어 지급되어 왔다고도 보이는 측면의 법적 평가
앞서 제1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 종로구, 관악구는 휴직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지 아니하여 왔는데, 피고 서초구는 해외동반 · 유학휴직자에게는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지 않으면서도 육아 · 요양 · 가사휴직자에게는 복지포인트의 50%를 배정하여 왔고, 피고 중구는 휴직자를 복지포인트 배정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 즉 피고 중구, 서초구가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배정하여 온 복지포인트는 현실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단순히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생활이나 지위, 즉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중구, 서초구가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배정하여 온 복지포인트는 근로계약 및 임금에 관하여 확립된 판례와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사회현실 및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사회현실 및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법해석의 긴장관계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법원으로서는 먼저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피고 중구, 서초구가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배정하여 온 복지포인트가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를 둔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볼 수라도 있으면 모르되 앞서 본 것과 같이 그럴 수도 없는 이상, 이를 이 법원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및 임금의 의미에 관하여 확립된 판례에 반하는 법해석을 택하도록 할 만큼의 사회현실 및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앞서 본 법해석의 1차적인 목표에 비추어, 피고 중구, 서초구가 소속 환경미화원들 중 '휴직자'에게 배정하여 온 복지포인트는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내부규정에 따라 계속적 ·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금품일 뿐, 근로제공의무 등 주된 권리 · 의무가 정지된 상태의 근로자인 '휴직자'에게 지급되는 것인데다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등 참조)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러한 사정이 피고 중구, 서초구가 '휴직자' 아닌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배정하여 온 복지포인트의 임금성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및 임금의 의미에 관한 법해석에까지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본다. 즉 이 법원은 피고 중구, 서초구가 소속 환경미화원들 중 '휴직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온 사정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본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지급되어 온 측면의 법적 평가
앞서 제1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들이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배정하여 온 복지포인트는 통화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하여 바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며, 근로자들의 결제신청과 피고들의 결제승인 내지 비용보전을 거쳐야만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즉 피고들이 배정하여 온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통화 지급 · 직접 지급의 원칙에 부합하지않게 지급되어 온 금품이다.
또한 앞서 제1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들이 배정하여 온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사용기간도 연도별로 종기가 정해져 있으며, 피고들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사용기간 내에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피고들은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미사용 복지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고, 피고들의 내부 규정도 위와 같은 금전 지급이나 이월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즉 피고들이 배정하여 온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전액 지급 · 월 1회 이상 정기 지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지급되어 온 금품이다.
그러나 복지포인트가 나타내는 위와 같은 측면은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그 효력을 미치는 서울특별시장과 A노동조합의 2008년 및 2009년 단체협약 또는 피고들과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이루게 된 것이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정한 법의 요청에 반하는 사회현실 및 구체적인 사실이 나타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기초로 법해석,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및 임금의 의미에 관한 해석을 달리할 만한 것이 아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제1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들은 매년 소속 환경미화원들 모두에게 복지 포인트를 배정하였으므로, 정기성과 일률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복지포인트 중 기본포인트 또는 공통포인트를 배정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퇴직자에게도 일할 또는 월할 계산에 따라 배정되므로, 고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배정하여 온 복지포인트 중 기본포인트 또는 공통포인트는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차액분 청구에 관한 판단
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의 효력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과 A노동조합이 체결한 2014년 내지 2016년 단체협약 중 통상임금에서 피고들이 배정하여 온 복지포인트를 제외한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기준시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이고,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 4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 이 사건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을 위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가 226시간이라는 점과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가 8시간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순서대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할 때 기초로 삼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26시간으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8시간으로 각 본다.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차액의 계산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
앞서 본 것과 같이 복지포인트 중 기본포인트 또는 공통포인트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226시간으로,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8시간으로 각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결과는 원고별 및 월별로 별지 제3목록'개정(근로기준법 소정) 통상임금' 항목의 '㉥ 개정 日 통상임금 → ㉤ × 8시간'란 기재와 같다[피고 관악구는 원고 M(순번 13)의 2015년 3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과 원고N(순번 17)의 2016년 3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 실제 받은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를 기준으로 '받아야 할'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차액의 계산
원고들의 월별 연장 · 야간근로시간이 원고별 및 월별로 별지 제2목록 중 각 원고별 해당 월의 '시간외근무시간'란, '야간근무시간'란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들의 월별 휴일근로일수와 연도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원고별 및 월별로 별지 제2목록 중 각 원고별 해당 월의 '휴일근무일수'란, 해당 연 12월의 '(미사용) 연차일수'란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나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피고 관악구는 원고 O(순번 14)의 2016년 1, 3 내지 5, 8 내지 10, 12월의 휴일근로일수에 관하여 다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 관악구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연장 · 야간근로수당 차액은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 × 연장근로시간 ×150%' 내지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 × 야간근로시간 × 50%'로 산정한 금액에서 그 동안 지급된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원고들의 연장 · 야간근로수당 차액을 계산하면, 원고별 및 월별로 별지 제4목록 중 각 원고별 해당 월의 '(C) 체불 시간외근무수당 ⑤-⑥'란, '(D) 체불 야간근무수당 ⑦-⑧'란의 각 기재와 같다.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차액은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8시간 × 휴일근무일수 내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한 금액에서 그동안 지급된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원고들의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차액을 계산하면, 원고별 및 연도별로 별지 제4목록 중 각 원고별 해당 월의 '(A) 체불 휴일근무수당 ①-②'란, '(B) 체불 연차휴가수당 ③-④'란의 각 기재와 같다.
소결론
앞서 본 것과 같이 계산하면, 원고들의 월별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차액분의 합계액은 별지 제4목록의 각 원고별 및 월별 '(E) 월별 체불법정수당 [(A)+(B)+(C)+(D)]'란 기재와 같고, 이를 합산하면 별지 제4목록의 각 원고별 '(F) 체불법정수당 [(E)의 합계]'란 기재와 같으며, 이는 또한 별지 제1목록의 원고별 '인용금액(체불법정수당)'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 종로구는 종로구 소속 원고들에게, 피고 중구는 중구 소속 원고들에게, 피고 관악구는 관악구 소속 원고들에게, 피고 서초구는 서초구 소속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의 해당 원고별 '인용금액(체불법정수당)'란 기재 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박종택(재판장) 김용신 서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