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미용재료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다수의 손, 발 전용 피부관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7. 1. 1.부터 2017. 7. 31.까지 피고들 회사에서 '대표' 직위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들의 CEO 경영계약 체결
원고는 2017. 1. 1. 피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CEO 경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에 기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의 공청회 개최 및 그 내용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소속 D(TM), E(팀장), F(TM), G(GM) 및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소속 H(DM)은 2017년 7월경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수리되지 않았다.
위 D, F, G, H을 포함하여 피고들 소속 직원 I, J, K 총 7명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건의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였다.
피고 B의 대표이사 겸 피고 C의 사내이사인 L은 2017. 7. 12. '팀장 및 본부장의 사직서 제출에 대한 진의 파악 및 원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경위 조사' 등을 안건으로 한 제1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위 공청회에는 G, D, E, M, K가 참석하였고, 그 중 G, D, E은 원고의 대표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 및 리더십 부족, 원고의 회사에 대한 불만 표시 등 회사 내 부정적인 분위기 조성, 원고와 L의 갈등 악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L은 2017. 7. 13. '원고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건과 이 사건 계약서 효력에 대한 검증 여부' 등을 안건으로 한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위 공청회에는 원고, N, M가 참석하였다. 위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 원고와 L 사이에는 예전에 원고가 피고들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할 당시 L이 퇴직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서의 효력 등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는데, 원고는 위 공청회에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의사는 없고, 이 사건 계약서에 일단 서명을 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L은 원고에게 이사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고의 대표로서의 직무를 중지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 해지
피고들은 2017. 7. 17.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안건으로 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4항(팀장 전원의 사퇴와 계약 해지 요구) 및 제14조 제5항(부정직한 요구와 회사에 대한 지속된 네거티브 확산으로 직원들을 분열시키고, 근무 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C의 이익에 중대하게 반함)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L은 2017.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0, 11,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인 L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비록 원고가 피고들과 CEO 경영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들의 필요에 따라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원고는 인사, 조직 개편, 자금운영 등과 관련된 중요한 권한이 없었으며, 원고에게 부여된 대표로서의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들은 2017. 7. 31. 원고를 해고하면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인 2017. 8. 1.부터 원고가 복직되는 날까지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인 월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미등기 임원이기는 하나 피고들과 CEO 경영계약을 체결한 피고들의 최고 경영자 겸 대표이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국내 사업의 경영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피고들이 필요로 하는 경영성과를 달성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6, 7, 11, 12호증, 을 제1 내지 4, 9, 17, 20, 21, 23, 24, 26, 30, 31호증의 각 기재, 증인 M, N, H, D의 가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들의 대표로 선임되기 전 1987년 7월경부터 2000년 12월경까지 주식회사 O 등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1년 1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는 피고들과 같은 그룹인 주식회사 C, 피고 B 등에서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으로 경영기획, 영업 및 대외업무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년 3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는 피고들과 같은 그룹인 주식회사 P의 사내이사 겸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영기획, 영업 및 대외업무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년 11월경부터 "계약기간 : 1년, 보수 : 월 200만 원, 위촉 업무 : 대외 협력 업무, 신규 사업 협력, 백화점 입·퇴점 관련업무(B 매장 관련), 할인점 입·퇴점 및 임대 관련 업무(C 매장) 총괄" 등을 내용으로 하여 주식회사 C의 경영고문으로 근무하였다.
L은 피고들이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신이 해외 업무에 주력하게 되자 2016년 12월경 원고에게 국내 경영업무를 담당하여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L은 그 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주식회사 C의 한국 국내 사업 총괄 대표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다음, 2017. 1. 1. 원고와 CEO 경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들은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국내 영업업무 등을 총괄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자 경영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원고의 종전 근무 경력에 기초한 전문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의 국내 영업 부문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맡긴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CEO 경영계약서 외에 별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없다.
그 후 원고는 피고들의 대표로서 국내 영업 부분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피고들의 국내 영업계획을 세우고, 주요 거래처와의 재계약 진행 및 계약조건 변경, 매장 퇴점 및 철수, 일부 직원들의 입사·정기 승급·급여 지급조건 변경·퇴사, 일부 비용 지출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행사하였으며, 해당 부문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교적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였다.
피고들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인 L은 2017년 5월경까지 해외에 거주하였고, 원고는 출퇴근 시간 등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일반 직원보다 현저하게 높은 보수인 연봉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원고가 직전에 주식회사 C의 경영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기로 한 보수(월 200만 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그 외에도 자동차, 법인카드 제공 등 차별화된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았다.
피고들은 2017. 7. 17. 팀장 이상 간부 사원들이 2/3 이상의 결의로 원고에 대한 계약 해지를 건의하고, 원고가 C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회사를 위해하는 행동을 하여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4항, 제5항에서 정한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를 대표에서 해임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드러나는 피고들의 경영 조직, 피고들의 경영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원고가 대표로 선임된 경위, 그 과정에서 고려된 원고의 전문적인 능력 및 담당 직위와의 상관관계, 원고가 실제로 담당한 포괄적인 권한과 업무수행 실태, 피고들의 의사결정·경영에 대한 원고의 참여 정도, 직원보다 현저하게 우대받은 원고의 보수 및 처우, 원고에 대한 해임 경위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들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인 L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 국내 영업 부분 등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회사의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 그 진행상황을 L에게 알리고, 일부 업무에 관하여 L의 결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L에게 단순히 업무를 보고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직구조 개편 및 매장운영 방안, 향후 영업계획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점, ② L 또한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재량을 인정하고, 원고와 갈등이 있기 전까지는 상당 부분 원고의 결정을 존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주요 거래처와의 재계약 및 계약조건 변경, 일부 직원들의 인사, 일부 비용 지출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행사하였고, 중요한 계약 체결이나 인사, 운영자금 집행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는 등 L과 업무를 분담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고들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CEO와 C 전체 그룹을 총괄하고 법적으로 피고들을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L에게 보고하거나 일부 중요. 업무에 관하여 L의 결재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위임받은 업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나 이 사건 계약 당시 회사의 중요 업무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로 한 결과로 여겨질 뿐, 그러한 이유만으로 원고가 담당한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 데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2017. 7. 31. 원고를 해임하였다. 원고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경영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떠한 장애도 없었는데, 피고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잔여 임기까지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금인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의 이사회 승인 없이 Q백화점, R백화점, S백화점에서 영업 중인 다수의 네일 매장을 일방적으로 철수하여 피고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하였다. 이는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5, 6, 7항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매출 부진으로 인한 책임을 대표이사와 직원들에게 돌리고,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언동을 하였으며, 대표이사에 대하여도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여 회사 분위기를 저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 소속 팀장 이상 간부 사원들이 2/3 이상의 결의로 이사회에 원고를 대표직에서 해임해 달라는 건의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4, 5항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
판단
I 등 총 7명이 원고에 대한 계약 해지를 건의한 것이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4, 5항의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 제11호증의 기재, 증인 H, D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I, D, F, J, H, G, K 총 7명이 원고에 대한 계약 해지를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사람들이 원고에 대하여 계약 해지를 건의한 구체적인 일시 및 위 건의 당시 피고들 소속 팀장 이상 간부 사원들이 몇 명인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조직도로 제출된 것은 2017. 5. 1.자 조직도(갑 제10호증 제5쪽)가 가장 최근의 것인데, 이에 의하면 피고들 회사에는 위 사람들과 같은 직급의 N(DM), T(TM), E(TM, E은 원고에 대한 계약 해지 건의안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서명하지 않았다), M(STM)가 존재하고, 위 사람들을 팀장 이상 간부 사원으로 볼 경우 7/11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계약 해지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인 2/3를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1호증의 기재와 증인 H, D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들 소속 전체 팀장 이상 간부 사원들의 2/3 이상의 결의로 원고에 대한 계약 해지를 건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4항의 해지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대표이사와 직원들에 대하여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언동을 하여 회사에 위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가 그러한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5항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5항의 해지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Q백화점 등에 입점된 매장을 철수한 것이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5 내지 7항의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 제9호증의 2, 5,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D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년 2월경 Q백화점 U점, 명품관점, 관악점, 안산점, V점, 포항점, 광주점, 대전점, R 백화점 대전점에 입점된 매장, 2017년 4월경 R 백화점 충정점에 입점된 매장, 2017년 5월경 S백화점 천호점에 입점된 매장 총 11개 매장에 대하여 철수를 진행하면서 본인 전결로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C 최고경영자로서 C을 대표하며 제반 경영활동을 통할하여 관리하고(제4조 제1항), 대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C의 정관 및 이 계약서가 정한 바에 따라 보장되며(제4조 제2항), 제1, 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대표의 권한과 책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되(제4조 제3항), 원고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영역의 변환 및 조직 구조의 변환 등 C의 정책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등에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14조 제6항). 또한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대표로 선임하면서, 대표의 책임과 권한은 피고들 정관에 명시된 규정으로 한정하고, 그 외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되, 사업 영역의 확장과 축소, 신규 사업 진출, 사업 형태의 변환, 대규모 투자, 매장 입, 퇴점 등 중요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식회사 C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계약 및 이사회 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주요 거래처에 입점된 매장을 철수하거나 매장의 퇴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총 11개 매장의 철수를 진행할 경우 이 사건 계약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피고들의 주요 거래처에 입점된 총 11개 매장의 퇴점을 진행하였으므로, 이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 정책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회사 규정 위반 및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5 내지 7항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장 철수에 대하여 L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갑 제5, 15, 16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Q백화점이 2017년 초경 피고들에게 Q백화점에 입점된 매장들 중 19개 매장의 매출이 부진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중 7개 매장에 대하여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거래를 중지한다는 내용을 통지한 사실, 원고가 2017. 1. 5. 및 2017. 1. 7. L과 W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Q백화점과 협의 중이나 그중 일부 매장의 철수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린 사실, 이에 대하여 L이 원고가 언급한 매장들 중 일부 매장의 철수는 전략적으로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L이 이야기를 나눈 것은 2017년 1월 초순경으로 그 내용 또한 매출부진 매장의 철수 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것일 뿐 구체적으로 어느 매장을 몇 개까지 철수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한 것은 아니었던 점, ② 그 당시 L이 실제로 철수된 11개 매장의 퇴점에 대하여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니었고, 위 11개 매장들 중 Q백화점 명품관에 입점된 매장과 S백화점에 입점된 매장을 철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점(갑 제5호증 제1쪽, 을 제26호증 제8, 9쪽), ③ 2017년 2월 내지 5월경 실제로 11개 매장을 철수할 당시 모두 원고의 전결로 이루어진 점, ④ 원고와 L의 W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는 그동안 L에게 매장 철수 가능성을 포함하여 회사의 수익과 연결되는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행 상황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위 11개 매장을 철수할 무렵에 L에게 매장 퇴점 및 철수 계획을 알렸거나 L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6년 1월 초순경 L과 일부 매장의 철수 가능성을 논의한 사실만으로 L이 위 11개 매장의 폐점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고은 김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