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가합58309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66,666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6.부터 2018.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4. 12. 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희망퇴직제 실시에 관한 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위 희망퇴직 공고에 따라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2015. 1. 1.자로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퇴직 당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와 상여, 연차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위로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의 평균임금, 원고들에게 위 희망퇴직제 공고 기준에 따라적용된 근속연수별 지급월수와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퇴직위로금 및 퇴직금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한편, 원고들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의 팀장으로 근무하며 피고로부터 업무지원비로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 전 지급받아 온 업무지원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지원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위로금과 퇴직금 중 각 미지급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업무지원비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매월 급여지급일에 팀장들에게 직책수당으로 50,000원씩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3. 11.에는 이를 월 500,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였는데, 2013. 12.부터는 위 직책수당(계정과목: 직원급여)을 폐지하고 업무지원비(계정과목: 복리후생비)를 신설하여 급여지급일(매월 21일)과 별도로 매월 16일에 월 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부터는 이를 월 1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여 온바, 이처럼 업무지원비는 팀장 직책에 있는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② 특정 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이 아닌 근로의 대가라는 실질로 판단해야 하는바, 업무지원비의 계정과목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고 급여지급일이 아닌 별도의 날짜에 지급되었다고 하여 임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용자 측에서 다른 수당들도 급여지급일에 지급되지 않는다거나 계정과목이 급여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악용할 수 있는 점, ③ 업무지원비는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한 내역을 사용자가 검토하여 그 지출 비용만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가 모든 팀장들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실비변상적인 수당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지원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나.

퇴직위로금 차액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사유와 시기 및 기준, 근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1252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2014. 12. 3.자 희망퇴직제도 실시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피고는 누적손실 증가와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져 회사의 생존과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고령자 및 장기근속자 등을 대상으로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조기에 퇴직하게 하는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하였던 점, ② 원고들은 2014. 12.경 희망퇴직을 신청하면서 피고에게 "금번 희망퇴직은 자의에 의하여 신청하였음을 확인한다. 희망퇴직을 실시함에 있어 별도로 책정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다. 자의에 의하여 희망퇴직함에 따라 그동안 회사와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발생한 근로조건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 ③ 비록 피고가 2014. 12. 3. 희망퇴직제도에 관한 공고를 할 당시 퇴직위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개인별 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와 상여, 연차수당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평균임금에 피고가 임의로 정하여 공고한 근속연수별 지급 월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퇴직위로금을 산정하여 2015. 1. 14.경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던 점, ④ 피고가 2015. 1. 14.경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교부한 '퇴직금 지급 품의서'에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와 상여, 연차수당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들로서는 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된 급여 항목에 1,000,000원에 이르는 업무지원비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은 위 각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후부터 2017. 1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퇴직위로금의 액수에 관하여 문제 제기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⑥ 위 각 퇴직위로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정산하여 지급된 법정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은 원고들의 재직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인 성격이 농후하다 할 것이고,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퇴직금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평균임금과 다른 방식으로 퇴직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인별 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 즉 개인별 월 평균임금 산정 시 원고들이 지급받은 업무지원비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위로금의 액수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퇴직금 차액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지급받은 업무지원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급여와 상여, 연차수당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지원비를 포함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법정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급여와 상여, 연차수당만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아래 표의 '피고 산정 평균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업무지원비로 매월 1,000,000원씩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이 지급받은 업무지원비를 포함한 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은 아래 표의 '업무지원비 포함 평균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한편, 을 제1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근속기간은 1년 8개월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업무지원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할 법정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의 '업무지원비 포함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원 미만은 버린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으로 아래 표의 '기수령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을 이미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법정퇴직금은 원고별로 '업무지원비 포함 퇴직금'란 기재 금액에서 '기수령 퇴직금'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 아래 표의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66,666원 및 이에 대한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5. 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재판장) 임상은 송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