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가합58771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를 구성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광역단체를 통할하는 지구협의회와 그 아래로 각 지점별 분회를 두고 있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제12-30차 피고 운영위원회에서는 2017. 10. 17. 피고의 선거규정(이하 '이 사건 선거규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 2항을 별지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정(이하 개정 전의 것을 '이 사건 종전 선거규정', 개정 후의 것을 '이 사건 개정 선거규정'이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제1 결의'라고 한다) 및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개정 선거규정에 따라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제2 결의'라고 하고, 위 각 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결의'라고 한다)가 각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 및 피고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선거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내지 8호증, 을 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종전 선거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피고의 내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여 조합원인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고, 피고는 2018. 2. 26. 실시된 위원장 선거에서 C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위원장 선출에 관하여 당선무효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이므로, 이 사건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이 있고 그 불안 ·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무효를 구하는 대상인 이 사건 각결의는 피고의 조합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결의가 아니라 단지 피고의 내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발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여 원고가 조합원으로서 향후 피고의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이어서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사실상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갖는 권리나 법률적인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결의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종전 선거규정의 개정은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피고 운영위원회에서 한 이 사건 제1 결의는 무효이고, 이처럼 무효인결의에 의하여 개정된 이 사건 개정 선거규정에 근거하여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이 사건 제2 결의도 무효이다.

나)

피고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선발하도록 이 사건 종전 선거 규정을 개정한 이 사건 제1 결의는 운영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위원장 1인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어 현저히 불공정하므로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제2 결의도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이 사건 종전 선거규정의 개정은 이 사건 규약의 위임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제1 결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지구협의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이어서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종전보다 더욱 공정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되었고, 지구협의회에서 추천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피고 운영위원회가 위원장 1인에 의해 장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절차적 하자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은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제4항은 '규약의 제정 · 변경과 임원의 선거 · 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강행규정이고(대법원 1995. 8. 29. 선고 95마645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거 자체,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등 선거에 관한 조합원의 본질적인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사항, 그 외 선거 방법과 절차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은 총회 결의 또는 총회 결의로 제 · 개정되는 규약의 내용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선거의 시행에 관하여는 여러 절차와 이를 위한 기술적인 규정이 필요한데, 그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회 결의로 정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아니하고 이를 기대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경우와 같이 선거 자체는 조합원총회에서 실시하면서, 조합 규약에서 선거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규정인 선거규정에 위임하고(이 사건 규약 제39조), 그 선거규정의 개정은 조합원총회가 아닌 운영위원회 결의로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사건 규약 제23조 제2호)하였다면, 이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노동조합법 또는 이 사건 규약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발 방법에 관한 이 사건 종전 선거규정의 개정을 결의한 이 사건 제1 결의와 위와 같이 개정된 이 사건 개정 선거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2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실체적 하자

가)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정관과 같은 단체 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결의로 개정된 이 사건 개정 선거규정의 내용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제1 결의로 개정된 이 사건 개정 선거규정은 지구협의회장이 추천한 후보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구협의회장은 그 아래의 각 지점별 분회에서 조합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분회장 중에서 선거로 선출되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지구협의회별로 2인 이상을 추천받아 위원장이 임명하므로, 위원장 1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임의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종전 선거규정도 선거에 입후보한 자들이 위촉한 위원들로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특정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입후보할 의도가 없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후보로 난립하게 한 다음 선거 직전에 사퇴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3)

결국 이 사건 제1 결의는 절차상 · 실체상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유효하고, 그 결의에 따라 개정된 이 사건 개정 선거규정에 부합되게 이루어진 이 사건 제2 결의 역시 유효하다.

4.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상범(재판장) 이재경 서청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