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7가합7113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97,855,674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부터 2017. 12. 1.까지는 연 6%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나.

2017. 9.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3,633,75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1988. 1. 1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6. 1. 14. 의원면직(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된 자이다. 한편 원고는 2015.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출생 연월일을 'C'에서 'D'로 정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4. 원고를 포함한 부점장 직위에 있는 피고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에 대하여 안내하면서(이하 '이 사건 희망퇴직 공고'라 한다) '임금피크직원 및 후선보임 부점장 대상 희망퇴직 실시'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공문에 따르면 희망퇴직 신청기간은 같은 달 28.부터 같은 달 30.까지였으나, 같은 달 30. 신청기간이 하루 연장되어 같은 달 31.까지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2. 30. 피고의 은행장 E 등에게 '은행의 결정을 기다립니다.'는 제목의 내부메일(이하 '2015. 12. 30.자 이메일'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2016. 1. 2. 원고에게 '생년월일 정정 및 특별퇴직금 산정 기간 계수 조정 조건은 수용하되, 2015년 급여차액 지급 요청에 대하여는 2015. 8. 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수정 제안(이하 '2016. 1. 2.자 수정제안'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6. 1. 4. 이에 동의하여 사직원(이하 '이 사건 사직원'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한 2016. 1. 4.에는 이미 희망퇴직 신청기간의 종기인 2015. 12. 31.이 경과한 다음이었으므로 원고가 피고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희망퇴직 신청이 불가능하였고, 원고는 피고 인사부 전산담당자의 원격 지원을 통하여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2016. 1. 11. 오전 피고 인사부로 '본인은 2016. 1. 4.자로 희망퇴직을 신청하였으나 아래 사유로 희망퇴직 철회를 요청합니다. 확약서상의 일방적인 불리조항 및 막연한 조건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당초 신청한 희망퇴직의 철회를 요청합니다.'는 취지의 희망퇴직 철회요청서(이하 '이 사건 철회요청서'라 한다)를 팩스로 발송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 11. 오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희망퇴직승인대상자를 확정하였는데 원고도 희망퇴직승인대상자에 포함되었고, 피고는 같은 달 14. 원고를 같은 일자로 의원면직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 27. 원고에게 희망퇴직 특별퇴직금과 함께 2015. 8.부터 퇴직시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피크제 급여차액 26,743,758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16. 2. 4. 이 사건 면직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9. 기각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 5. 4.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26. 기각판정을 받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5 내지 8,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2016. 1. 4.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직원 제출은 희망퇴직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이고, 2016. 1. 11. 오전 피고에게 이 사건 철회요청서를 발송한 것은 희망퇴직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2016. 1. 11. 오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희망퇴직 대상자로 확정할 무렵에는 이미 원고의 희망퇴직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면직은 희망퇴직 처분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면직은 사실상 해고처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본안전항변

원고가 2016. 1. 4. 피고에게 제출한 사직원에는 '은행의 특별(희망)퇴직과 관련한 일체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확약서에는 '본 확약과 관하여 은행을 상대로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호적부 정정 결정에 따른 2015년 기간 중 급여 차액은 법원 정정 결정일인 2015. 7. 22. 이후 지급된 2015. 8월 ~ 12월 간 급여차이(임금피크 전 급여 - 임금피크 급여)를 지급받는데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향후 소송을 비롯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처럼 원고는 2016. 1. 4. 자신의 퇴직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하여 퇴직하기로 하였고, 이 합의에 관련하여 향후 소송을 포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확약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유효한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가)

원고가 2015. 12. 30.자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① 인사기록부상 생년월일 변경, ② 변경된 생년월일에 따른 퇴직금 계수 조정, ③ 1년의 기간에 대한 임금피크제급여 차액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여주면 퇴직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이고, 피고가 2016. 1. 2.자 수정제안을 하면서 ③번 조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다면 1년의 기간에 대한 것이 아닌 2015. 8.부터 그 해 말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만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바 이는 원고의 2015. 12. 30.자 근로계약 해지 청약에 대한 거절임과 동시에 새로운 근로계약 해지 청약이다.

원고는 2016. 1. 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직원과 함께 '호적부 정정 결정에 따른 2015년 기간 중 급여 차액은 법원 정정 결정일인 2015. 7. 22. 이후 지급된 2015. 8월 ~ 12월 간 급여차이(임금피크 전 급여 - 임금피크 급여)를 지급받는데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향후 소송을 비롯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수정된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6. 1. 4. 종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 27. 피고로부터 임금피크제 급여 차액과 희망퇴직 특별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후 현재까지 위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하거나 공탁한 사실이 없고, 2016. 2. 3.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2016. 7. 26. 있었음에도 행정소송으로 불복하지 않다가 2017. 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39873 판결 참조).

나.

판단

원고가 2016. 1. 4. 피고에게 제출한 사직원에는 '은행의 특별(희망)퇴직과 관련한 일체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확약서에는 '본 확약과 관하여 은행을 상대로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호적부 정정 결정에 따른 2015년 기간 중 급여 차액은 법원 정정 결정일인 2015. 7. 22. 이후 지급된 2015. 8월 ~ 12월 간 급여차이(임금피크 전 급여 - 임금피크 급여)를 지급받는데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향후 소송을 비롯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5.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출생연월일을 'C'에서 'D'로 정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유효한 희망퇴직 처분이 있으면, 희망퇴직과 관련한 일체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원고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출생연월일을 정정하여 임금피크제 적용시점이 달라져 발생하는 급여차이에 대하여는 2015. 8.부터 12.까지의 급여차이를 지급받는 것 이외에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 피고의 희망퇴직 처분의 효력 자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는 부제소 합의까지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유효한 희망퇴직 처분이 있었다거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면직의 무효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2016. 1. 4. 합의해지된 것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는 2015. 12. 24. 원고를 포함한 부점장 직위에 있는 피고 직원들에게 이 사건 희망퇴직 공고를 실시하였고, 희망퇴직 신청기간은 같은 달 28.부터 같은 달 31.까지인 사실, 원고가 2015. 12. 30.자 이메일을 피고에게 발송하면서 ① 인사기록부상 생년월일 변경, ② 변경된 생년월일에 따른 퇴직금 계수 조정, ③ 1년의 기간에 대한 임금피크제 급여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실, 피고는 2016. 1. 2.자 수정제안에서 원고에게 '생년월일 정정 및 특별퇴직금 산정 기간 계수 조정 조건은 수용하되, 2015년 급여차액 지급 요청에 대하여는 2015. 8.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원고는 2016. 1. 4.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사직원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한 2016. 1. 4.에는 이미 희망퇴직 신청기간의 종기인 2015. 12. 31.이 경과한 다음이었으므로 원고가 피고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희망퇴직 신청이 불가능하였고, 원고는 피고 인사부 전산담당자의 원격 지원을 통하여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6. 1. 11. 오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희망퇴직승인대상자를 확정하였는데 원고도 희망퇴직 승인대상자에 포함되었고, 피고는 같은 달 14. 원고를 같은 일자로 의원면직하였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2016. 1. 27. 원고에게 희망퇴직 특별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직원은 제목이 '사직원[특별(희망)퇴직 신청용]'이며, 그 내용에도 '상기 본인은 2016년 월 일자로 특별퇴직(희망퇴직)하고자 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15. 12. 30.자 이메일은 이 사건 희망퇴직 공고에 따라 희망퇴직을 진행할 때 적용될 구체적인 조건에 관하여 피고에게 질의 또는 요구하는 내용이고, 피고의 2016. 1. 2.자 수정제안은 '생년월일 정정 및 특별퇴직금 산정 기간 계수 조정 조건은 수용하되, 2015년 급여차액 지급 요청에 대하여는 2015. 8.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인바, 원고의 2015. 12. 30.자 이메일과 피고의 2016. 1. 2.자 수정제안은 이 사건 희망퇴직 공고에 따른 희망퇴직 절차에서 원고의 생년월일 정정에 따른 퇴직금과 임금피크제 급여 차액 산정 등 구체적인 조건에 관한 질의와 이에 대한 피고의 답변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① 원고가 2016. 1. 4.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사직원의 제목이 '사직원[특별(희망)퇴직 신청용]'이며, 그 내용에도 '상기 본인은 2016년 월 일자로 특별퇴직(희망퇴직)하고자 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한 2016. 1. 4.에는 이미 희망퇴직 신청기간의 종기인 2015. 12. 31.이 경과한 다음이었으므로 원고가 피고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희망퇴직 신청이 불가능하였고, 원고는 피고 인사부 전산담당자의 원격 지원을 통하여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③ 피고는 2016. 1. 11. 오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희망퇴직승인대상자를 확정하였는데 원고도 희망퇴직승인대상자에 포함된 점, ④ 피고는 2016. 1. 27. 원고에게 희망퇴직특별퇴직금을 지급한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사직원 제출은 이 사건 희망퇴직 공고에 따른 희망퇴직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직원 제출이 이 사건 희망퇴직 공고와 별개로 피고의 2016. 1. 2. 수정제안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면직의 효력 유무

원고가 2016. 1. 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 원고가 같은 달 11. 오전 이 사건 철회요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희망퇴직승인대상자를 확정하였는데 원고도 희망퇴직승인대상자에 포함되었고, 피고는 같은 달 14. 원고를 같은 일자로 의원면직하였다는 통보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직원 제출을 통한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은 2016. 1. 11. 오전에 적법하게 철회되었으므로, 합의해지의 청약이 소멸된 상태에서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희망퇴직승인대상자 확정으로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이다.

3)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방법에 의하여 임의사직 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참조).

나)

판단

원고가 2016. 1. 27. 피고로부터 임금피크제 급여 차액과 희망퇴직 특별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후 위 금액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에게 반환하거나 공탁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16. 2. 3.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2016. 7. 26. 있었음에도,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불복하지 않다가 2017. 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희망퇴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피고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이 무효인 이상,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이 사건 면직으로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면직 다음날인 2016. 1. 15.부터 2017. 8. 31.까지 원고의 임금은 97,855,674원인 사실, 2017. 9.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의 원고의 임금은 월 3,633,7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5.부터 2017. 8. 31.까지의 임금 97,855,6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7. 9.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3,633,75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임상은 이정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