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22
판결선고
2018. 5.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1층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부터 2016. 5.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6. 3. 임금 5,4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830,6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부터 2016. 5.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12,340,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991,2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서, I, F의 각 통장내역 및 고용보험 이력조회, (주)E 체불금액확인 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최초 3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267,459,650원이 체불되었다고 기소되었다가, 그 중 31명의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 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범죄사실 기재 2인만 남았고, 이들도 일부 임금이나 퇴직 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1층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5.부터 2016. 5.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6. 4. 임금 4,08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873,6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5.부터 2016. 5.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5,435,0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 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보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