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5. 선고 2017고단3795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