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918
판결선고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컴퓨터그래픽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5.부터 2015. 2.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5월부터 2015. 2월까지의 임금 21,392,050원과 퇴직금 12,958,940원 합계 34,350,9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퇴직정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00만 원 가량을 미지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금액의 액수, 미지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