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16,2017
판결선고
2018.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11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류수입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1. 1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12,986,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49,046,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223』
피고인은 2011. 7. 2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의류 구매대금 외상값을 지불하기 위한 자금차용을 요청하며 '한 달 후에 20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오면 바로 원금 5,500만 원에 회사 지분 2%를 양도 하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 달 후에 20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온다는 것도 확정된 사실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7. 27.경 3,000만 원, 2011. 7. 28.경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16]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의 각 진술서
D의 진정서
I의 진정인진술서
체불임금확인상환각서, 체불내역
[2017고단5223]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각서, 공정증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4,9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처벌이 필요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