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405호에 있는 '(주)D'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부터 2016. 10.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2,499,980원 및 퇴직금 5,795,8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9,999,980원 및 퇴직금 5,795,8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범죄일람표
단워 : 원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3명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작성한 각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14.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