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2죄, 제4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죄, 제6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3죄, 제4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7 기재 각 죄, 제4의 나.항죄, 제5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1,79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69,2017
판결선고
2019.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069]
변호사 선임비 관련
피고인은 2014. 4. 29.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법률사무소 AA 사무실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해달라는 요청을 한 피해자 Y에게 "시일이 급한 사안이다. 선임비를 미리 지급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달 30.경 3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송금 받았다.
부동산 매매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4. 5. 1.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Y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강제집행을 못 하도록 조치를 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여러 가지 법률상 문제가 당신을 괴롭힐 수 있으니 아예 경락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사버리라고 한다. 경락인과 통화를 해보니 매도할 의향이 있다고 하니, 계약금조로 3,000만 원을 입금시켜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5. 10. 12.경 "2015. 10. 14.까지 부동산 매매대금 4,500만원을 더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과 같이 부동산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5. 2.경 2,500만 원, 같은 달 8.경 500만 원, 2015. 10. 13.경 4,5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7고단5606]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AB호에 있는 법무법인 D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경 법무법인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지난 5년간 법무법인 D에서 친인척·지인 등을 동원해서 경·공매 등으로 남양주 내 약 13,000평의 토지를 매입해 두었다. 이 부지에서 아파트 건축사업을 시행하려면 남양주시 AD 외 1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추가 매수해야 하는데, 자금 부족으로 매수를 못하고 있다. 원래 이 사건 토지의 최저입찰 공매가는 28억 원 정도였는데 우리가 예금보험공사 등에 로비를 하여 아무나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93억 원 가량으로 최저 입찰 공매가를 올려둔 바 있다.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최저입찰금액은 56억 원 가량으로 떨어진 상태인데, 나에게 용역비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주면, 그 중 1억 원을 (주)AE에 로비자금으로 지급하여 2개월 안에 이 사건 토지를 28억 1,5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용역비를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위 금액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2천만 원을 AF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8고단299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L빌딩 5층 법무법인 D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법률서비스업에 종사하여 왔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11. 27.경부터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11. 30.경 퇴직한 근로자 AG의 2016. 11. 임금 1,000,000원과 퇴직금 12,014,1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255]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원 경매부동산을 경락받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경매대행을 의뢰받고 의뢰인을 위해 경매부동산의 가치분석, 이해관계인 조사, 등기부상의 권리분석 등을 통해 예상 낙찰가를 파악하고 법률상담을 한 다음, 의뢰인으로부터 조사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의뢰인이 낙찰을 받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례비를 받는 방법으로 경매대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경 남양주시 AH에 있는 AI부동산 사무실에서, 의뢰인 AJ에게 "현재 법무법인 D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판사와 다 짜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가평군 AK에 있는 경매물건을 싼 가격에 낙찰 받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 착수금 1,500만 원과 입찰보증금 7,400만 원을 입금해라"고 말하며 법률상담을 한 후 경매대행을 의뢰받고, 2017. 8. 23.경 AJ로부터 착수금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부동산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AL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사건기일검색, 현황조사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0.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변호사가 아니면서 착수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실제 수수액 합계 8,790만 원)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7. 8. 20.경 위 AI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등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경매물건을 낙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3. 1,500만 원을, 같은 달 31. 7,400만 원을 피고인의 O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3585]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시 광진구 강변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AM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법원공무원에게 로비를 한 후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싼 값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법원공무원에게 로비를 한 후 경매를 통해 피해자가 부동산을 싼 값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 서울 광진구 강변역 부근 커피숍에서 법원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3,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강변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AM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싼 값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변호사비용 및 감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부동산 감정비용으로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 서울 광진구 강변역 부근 커피숍에서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고, 2018. 10. 10. 부동산 감정비용 명목으로 280만 원을 피의자 명의 AN은행 계좌(AO)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741]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AP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부동산컨설팅 및 경매대행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Q로부터 '남편 AR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AS AT호에 대해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될 것이다. 위 부동산을 딸 AU 명의로 경락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리고 종전 다른 토지 매각으로 인하여 부과된 양도세 6억 원 가량을 체납하고 있는데 경락 시 예상되는 체납세금 집행문제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상담을 받고, 피해자의 자금으로 위 부동산을 경락받되 양도세 체납 집행을 막기 위해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두면 된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경매대행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낙찰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3억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AV)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액면금 3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6. 중순경 이혼한 전처 AW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6. 28.경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낙찰잔금 납부기한이 임박해오자 AW에게는 위와 같이 위자료 등으로 지급한 3억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자고 거짓말한 뒤 AW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경매를 대행하는 법무법인 직원 AX에게 위 돈 3억 원을 낙찰잔금 대여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2003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하고 2012년에 그 돈을 갚은 것으로 해서 기 부과된 양도세를 내지 않게 해주겠다. 딸 AU 명의로 경락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면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은 임시로 하는 것이다. 나만 믿고 이렇게 해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세금문제도 해결된다. 그러니 과거에 투자를 하였던 입금증이 있으면 1억 원짜리든 5천만 원짜리든 가져와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딸 AU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위임장에 날인을 하고, 피해자가 2003년경 AY라는 투자회사에 송금한 무통장송금증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그 송금일자에 맞추어 마치 피해자가 2003. 4. 15.부터 2004. 1. 19.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2억 8천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차용증 5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해자의 딸 AU이 2012. 6. 28. AW으로부터 3억 2천만 원 상당을 차용한 것처럼 2012. 6. 28.자 금전차용증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12. 6. 28. 경기 고양시에 있는 고양등기소에서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위 서면들을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해자의 딸 A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AU 명의로 경락받은 토지에 근저당권자 AW,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AU, 채권최고액은 3억 2천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위 피해자 및 AU과 사이에 허위의 채무를 가장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69]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 기재
수사보고(피해금원 산출 및 고소인, 피의자 상대 전화 통화수사 관련)
각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회신내역, 신용정보조회내역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 경력조회
[2017고단5606]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의 진술 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 기재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영수증 및 사건내역 사본, 수사보고(본건 토지 관련 공매정보 및 감정평가액 편철), 공매진행내역, 감정평사서, 수사보고(피의자 A가 예 금보험공사 직원이라고 주장 중인 BA의 연락처 실제 사용자 파악), 예보공매정보 출력물, 수사보고(본건 관련 AF-A 휴대폰 문자내역 캡처화면 첨부), 문자메시지 출 력물, 수사보고(AF의 A에 대한 9천만 원 송금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계좌거래내 역
약정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신탁부동산 공매공고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확인서 사진 사본, 각 이메일 출력물, 사실관계확인서, 고시 사본, 지형도면 승인조서, 사업 부지 담보목록 사본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법원판결문 등 편철), 범죄경력조회(A)
[2018고단2994]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 기재
퇴직금산정서, 급여지급내역
[2018고단325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 기재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5,000만 원 이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법 무법인 D에서 사용한 약정서 양식 첨부), 수사보고(변호사 AF 관련 검색자료, 판결 문 등 첨부), 수사보고(법무법인 D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위임약정서(경매), 예금거래내역서, 복지카드사본, 명함(법무법인 D 국장 A) 사본, 경매사건검색, 피의자 명의 O 통장거래내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초기1339호 결정문사본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 과보고
[2019고단3585]
피고인의 법정진술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B,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BD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수색영장 회신결과 미 변 호사법위반 관련),
차용금증서, 위임약정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사본, 영수증, 피의자가 제 시한 명함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2019고단374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제2회) 중 AW, A U, AQ 진술 부분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W의 자료제출), 수사보고(AW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BE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수표발행지점 확인), 수사보고(수표 입금은행 등 확인), 수 사보고(수표 동일성 확인)
피의자 A 근무이력, 경매진행상황[BF(BG, 임의경매), 소유자 AU, 채무자 AW], 등기 촉탁서(2012. 6. 28.자, BH, 등기권리자 AU, 등기의무자 AR), 등록세(금 343,100,000 원), BH 부동산임의경매(2012. 5. 29, 매각허가결정), 예금거래내역서(AQ 명의), 2012. 5.에 3억 원 인출 거래내역(AQ),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2012. 6. 28. 등기의무 자 AU, 등기권리자 AW), 위임장(2012. 6. 28.가 근저당설정에 대한 것), 대부거래계 약서(2016. 1. 27. AW이 BF에서 2억 5천만 원 대부), 근저당권부질권설정계약서 (AW이 AU 소유아파트를 BF에 설정), 등기부등본(BF), 소제기증명원
민사집행사건기록(채권자 BF, 채무자 AU, 부동산임의경매), 이해관계인의 표시(BF 작성), 등기부등본(AU 소유), 보정명령,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집행관 BI), 아파트감 정평가표, 금융재산수취경위서(2013. 6. 혹인자 AQ, 국세공무원 귀하), 금정차용증 (5,000만 원, 2003. 5. 6. 차용인 AQ, 채권자 A), 금전차용증(1억 원, 2003. 4. 15., 차용인 AQ, 채권자 A), 금전차용증(5,000만 원, 2004. 1. 19. 차용인 AQ, 채권자 A), 금전차용증(5,000만 원, 2003. 11. 12. 차용인 AQ, 채권자 A), 금전차용증(3,000만 원, 2003. 7. 30. 차용인 AQ, 채권자 A), 차용금지불완납확인서(2012. 5. 25. 영수인 A), 금융재산수취경위서(2012. 6. 4. AW 작성, 수표 3억 원에 대한 것), 통장내역 (AW 명의 통장), 금전차용증서(채무자 AU), 금융재산지급(대여금) 경위서(2013. 6., 확인자 A, 국세공무원 귀하), 대부거래계약서(AW이 BF에서 대부), 차용증원본 및 경락대금 입금서류 등 자료제출 요청(중부지방국세청에서 AQ에게 보낸 것), 통장거 래내역서(BJ 명의, 대부 1억 원 입금된 것), 통장거래내역(AW 명의), 법무법인 AP 계좌(I, BK), 예금거래내역(담당변호사 BL), 변호사비용(메모), 통장거래내역(AW 명 의), 통장거래내역(BM, AQ 명의, 투자금을 이체하였다는 것), 통장거래내역(BN, AQ 명의), 무통장입금증(2003. 4. 15.자, 1억 원 이체), 무통장입금증(2003. 5. 6.자, 5,000만 원 이체), 무통장입금증(2003. 7. 30.자, 3,000만 원 이체), 무통장입금증 (2004. 1. 19.자, 5,000만 원 이체), 입출금거래내역서(AQ 명의), 고소인 성명개명, 성명개명허가, 인감도장신청내용, 입출금거래내역서(AQ 명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 완료통지서(대리인 BO), 근저당권부질권설정계약서, 해지증서, 통장거래내역서(BP 명의), 결정문(강제집행정지, 신청인 AU), 참고자료제출(은행거래내역), 참고자료제출 (녹취록 등), 질권설정승낙서, 차용금증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3항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반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4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변호사법위반죄와 제4의 나.항 사기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5의 가.항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제2죄, 제4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 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죄, 제6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7고단4069]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및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처인 BQ 명의로 소유하였던 충남 예산군 BR 지상 식당 건물 및 대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BS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1. 7. 18.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BS은 피해자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가단7038호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28.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BS은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피해자는 2014. 5. 6.부터 강제집행을 한다는 강제집행예고통지를 받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위와 같이 강제집행 예고통지를 받은 무렵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요구하여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변호사 선임비로 500만 원,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합계 7,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럼에도 위 각 부동산을 강제집행 당하였고, 그 날 경락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해 놓고 강제집행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하였더니 경락인이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하기로 한 적 없다고 펄쩍 뛰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강제집행사건을 대리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BT 강제집행 사건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서면만으로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위 경매사건에서 변호사 선임계는 제출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거나 선임료를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7,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경매절차에서 전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강제집행 당한 피해자가 차용증도 없이 이자나 변제기도 정하지 않은 채 7,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5. 11. 19. 이 사건 식당 건물 및 대지가 강제집행을 당하자 2015. 1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받았으나 무산되었으므로 2015. 12. 4. 지급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2015. 12.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각서 내용은 피고인에게 식당 건물 및 대지 매수대금으로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변호사 선임비와 부동산 매수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결국 위 식당 건물 및 대지를 경락인으로부터 매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강제집행을 당하던 날 경락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해 놓고 강제집행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하였더니 경락인이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하기로 한 적 없다고 펄쩍 뛰었다고 진술하였다.
[2017고단560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F 및 AZ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AF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토지를 28억 1,5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AF 명의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무법인 D 대표변호사 AF와 피해자 사이에 2016. 6. 17. 법무법인 D은 피해자가 2016. 8. 23.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 한다)으로부터 BU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 등의 건설이 예정된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8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자는 용역비로 본 계약서 작성시 1억 2,000만 원을, 매매계약 체결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본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할 경우 용역비를 전액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서가 체결되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위 약정에 따라 AF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위 약정서가 AF 명의로 작성되었고, 피해자가 용역비를 A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그 중 일부를 AF가 사용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임료를 전적으로 사용 · 관리하되, 위 법무법인의 명의와 법무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그 대가로 AF에게 월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약정서 작성 및 용역비 수령 과정에서 법무법인과 AF의 명의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약정서 작성 전 AE이 2014. 8.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매공고를 하고 2014. 8. 15.부터 2014. 11. 3.까지 10회에 걸쳐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유찰되었고, 10차 공매에서 최저입찰금액이 2,815,000,000원이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AE은 그 후 2015. 7. 23. 공매공고를 하고 2015. 8. 4.부터 2015. 9. 1.까지 10회에 걸쳐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유찰되었는데, 10차 공매에서 최저입찰금액은 5,643,358,000원이었다.
또한 위 약정서 작성 당시에는 AE의 추가적인 공매공고도 없었고 그 후 2016. 12. 16. 발표된 공매공고에 따르면 2016. 12. 29.부터 2017. 2. 2.까지 6회에 걸쳐 공매절차를 진행하는데, 6차 공매에서의 최저입찰금액도 3,543,000,000원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E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AE의 담당직원에 따르면,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수의계약의 경우 최저입찰가의 10% 이상의 계약금을 지참한 수의계약 희망자와 체결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2015. 9. 1. 최종유찰 되었으므로 최저입찰금액 5,643,358,000원 이상으로만 수의계약이 가능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결국 위 약정서 작성 당시 피해자가 2-3개월 내에 이 사건 토지를 28억 1,500만 원에 매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A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AF 변호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1억 2,000만 원 중 9,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2018고단2994]
피고인은, AG은 법무법인 D 사이에 고용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은 AG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G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AG은 법무법인 BV 명의로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법무법인 BV에서 위 법인 소속 변호사와 피고인의 면접을 보았으며, 법무법인 명의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법무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AG의 계좌로 급여가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G은 2011. 11. 27. 채용된 후 피고인이 법무법인 (유) AP, 법률사무소AA, 법무법인 D 등으로 사무실을 옮길 때마다 피고인과 함께 이동을 하였고, 피고인이전적으로 처리하는 경매사건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서류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AG의 자리는 피고인의 방 앞에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통상 법무법인 소속 직원들은 대표변호사의 결재를 받아서 법무법인 소속 회계직원이 직원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하나, AG의 경우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AG이 직접 법무법인 계좌에서 AG의 계좌로 이체를 하였고, 이때 법무법인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사용 · 관리하는 계좌였다.
[2018고단325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금원을 법무법인 명의의 계좌로 받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900만 원을 편취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무법인 D의 변호사인 AF는 수사기관에서 '2014. 6.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인에게 법무법인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하고 법무법인 명의의 I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였고, 다만 피고인은 직접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위 계좌로 받은 수임료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사용관리하며 명의대여의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경매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무법인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돈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을 법무법인 D의 사무장이라고 하면서 2017. 8. 22. 위 법무법인의 명의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의정부지방법원 AL 경매절차에서 경기도 가평군AK 토지 등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대리사무를 법무법인 D에 위임하고 착수금으로 1,500만 원, 성공보수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법무법인 D은 2017. 4.경 폐업하고 기존에 수임한 사건만 처리하다가 2017. 8. 30 해산하였고, 피고인은 위 법무법인의 사무원으로 등록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을 법무법인의 사무국장이라고 소개하고 법무법인의 인장이 날인된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무법인에서 경매사건을 대리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O 계좌 P로 2017. 8. 23. 착수금으로 1,500만 원을, 2017. 8. 31. 입찰보증금으로 7,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2017. 8. 23.부터 2017. 8. 25.까지 카드대금, 현금 인출, 보험료 등으로 약 1,150만 원을 소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7,40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5,000만 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그 후 나머지 금원도 보험료, 세금, 카드대금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몇 개월만 빌리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반환하지 않자 2017. 10. 25.경 피고인을 고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합계 약 6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를 입고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과정에서 판사와 짜고 경매절차를 진행한다거나 법원공무원에게 로비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법원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행사하여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장기간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