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141
판결선고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 501호에 있는 (주)C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0.부터 2016. 12. 31.까지 차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년 1월 임금 72,27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8,321,8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0부터 2016. 12. 31.까지 차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561,5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고소장
퇴직금 산정서, 체불임금내역서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 금액이 크고, 대부분의 임금 및 퇴직급이 미지급된 채 남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사업부진으로 체불에 이르게 된 점, 뒤늦게나마 일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성보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