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186
판결선고
2019.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실제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2.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년 1월 임금 3,083,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535,196원을, 2016. 1. 1.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년 3월 임금 2,235,2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017,882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I의 일부 진술기재
G, H, 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물품보관의뢰서
[피고인은 자신은 C의 실경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C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사장이라 호칭하였고 피고인의 명함에 C의 CEO라고 기재한 점, ②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의 공장, 사업부지, 사무실, 기계장비, 사무집기 등을 C가 그대로 사용하였고 별도로 있던 대표이사 사무실을 피고인이 사용한 점, ③ 주식회사 J 등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중 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이 그대로 C에서 근무한 점, ④ 근로자 I, G, H은 이 법원에서, C의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은 생산과 영업 부분을, 부사장으로 호칭된 K은 자금 관련 부분을 나누어 맡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거래업체가 작성한 물품보관의뢰서에 C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K이 법인계좌를 관리하며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형식상 대표인 F를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최소한 K과 함께 사업주의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맞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변성환
별지
각주1) H은 당시 C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녹취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