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고단6390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