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006
판결선고
2018.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부터 2017. 7.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7. 3.분~2017. 4.분 임금 합계 5,794,726원 및 퇴직금 11,732,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565,751원 및 퇴직금 합계 17,953,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G, H의 각 신고서,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체불임금산정내역,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최초 기소된 13명의 근로자 중 10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여 공소취소되었고, 남은 근로자 3명이 늦게나마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공탁금 및 체당금으로 전액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참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판사 성보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