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7고단8459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위 벌금액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