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9154
판결선고
2018.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주)C'라는 상호로 유리가공업 및 필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2014. 11.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3,301,470원 및 퇴직금 9,588,39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26,208,436원 및 퇴직금 합계 61,768,288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의 각 진술서
진정인별 미지급 급여내역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모두 합산하여 반영함)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경위 및 임금 등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 초범,
불리한 정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액의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대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