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18
판결선고
2017. 7.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울 강남구 C, 210호에 있는 중국음식점 'D'을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4.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5. 12월 임금 2,400,000원, 2015. 12. 8.경부터 같은 달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5. 12월 임금 1,703,225원, 2015. 4. 18.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5. 12월 임금 1,580,600원, 2015. 9. 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5. 12월 임금 2,245,100원, 2015. 10. 16.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15. 12월 임금 1,651,612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580,537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5. 5. 20.자)
E, F, G, H, I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명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