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56
판결선고
2018.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 있는 D의 실제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3.부터 2016. 6. 18.까지 요리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6. 임금 2,4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1.부터 2015. 11. 20.까지 요리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352,9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정서, 진술서
F의 진정서, 진술서
자료제출(통장거래내역)
자료입수(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퇴직금산정내역서(F)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진정취하를 처벌희망의사의 철회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F는 2016. 1. 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F는 2016. 1. 29. 근로감독관에게 '퇴직금을 주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F는 2016. 2.22. 근로감독관에게 '피고인과 퇴직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더 이상 진정의사가 없어 취하하고 사건을 종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취하서를 제출하였다가, 피고인이 합의와는 달리 360만 원만을 지급하자 2016. 8. 9. 다시 피고인을 상대로 잔여 퇴직금에 관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는 피고인과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합의하고 진정을 취하였다가 피고인이 약속한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자 퇴직금 잔액에 관하여 다시 진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F가 진정취하서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진정취하를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F는 2014. 6. 11.부터 2015. 3.초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식당의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이 삭감되자 퇴직하기로 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4일 정도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근무해 줄 것을 부탁하여 2015. 3. 13.부터 2015.11. 20.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그 과정에서 퇴사와 재입사에 관한 법적인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F는 2014. 8. 1.부터 2015. 11. 21.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연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 피고인은 고용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여 F에게 3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2015. 3.경의 근로기간의 단절은 불과 며칠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F와 피고인 사이에는 2015. 3.경의 근로기간의 단절을 고려하지 않고 연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하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