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62
판결선고
2018.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서울 마포구 C 1706호에 있는 D의 공동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영위한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서울 중구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22015. 12.13.부터 2016. 1.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년 12월 임금 1,500,000원, 2016년 1월 임금 200,000원, 2015. 12. 13.부터 2015. 12.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5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0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I,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B와 D의 공동대표로서 근로자 I, G, H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합계 5,950,000원 중 1/2인 2,975,000원을 근로자 대표인 I에게 지급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판사 김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