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693
판결선고
2018. 2.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H대학교 아산캠퍼스 도서관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석공사 중 트러스시공을 피고인 A으로부터 2016. 7. 20. 9,5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트러스공사를 시공한 I의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J, K, L 내역 기재와 같이 3명의 임금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F, A에 대한 진술조서
미지급 급여정산, 정산서, 협조요청, 전자메일,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서, 각 계약서, 내용증명서, 납품설치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주)N의 대표이사로서 위 H대학교 아산캠퍼스 도서관 리모델링공사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B에게 트러스시공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3. 1.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7월 임금 234,300원, 8월 임금 3,732,620원, 9월 임금 3,133,080원, 합계 7,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6명의 임금 합계 29,315,000원을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을 완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29,3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N 사이의 도급계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임금(이하 '이 사건 각 임금'이라 한다)이 위 도급계약과 관련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O이 H대학교(충남 아산시 소재)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여, 그 중 석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N에게 하도급 주었고, 주식회사 N는 2016. 7.초경 위 하도급받은 석공사 중 트러스 부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 9,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재하도급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이에 주식회사 N가 피고인 B에게 2016. 10.경까지 위 공사비 9,500만 원과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한 점, ② 피고인 B은 주식회사 N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추가로 자재비 내지 인건비 등 53,607,400원 상당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24791호로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9. 14. 주식회사 N와 피고인 B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이외에 추가공사를 하거나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 ③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B이 별지 목록 기재 각 근로자에게 이 사건 각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위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던 약 5,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주식회사 N로부터 하도급 받은 범위를 넘어선 추가공사를 하였을 여지가 있고, 이 사건 각 임금은 그 추가공사와 관련이 있을 여지가 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N 사이의 도급계약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임금이 위 도급계약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위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H대학교 아산캠퍼스 도서관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석공사 중 트러스시공을 피고인 A으로부터 2016. 7. 20. 9,5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트러스공사를 시공한 I의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3. 1.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7월 임금 234,300원, 8월 임금 3,732,620원, 9월 임금 3,133,080원, 합계 7,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D, E, F 기재 내역과 같이 3명의 임금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8.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