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93
판결선고
201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 대표이사로서 상시 2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및 주택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5. 8. 2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15. 4. 임금 631,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 9, 11, 13 내지 21, 25, 27, 31, 34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7명의 금품 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5. 8. 2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퇴직금 7,992,7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3,936,6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근로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각 연차미지급확인서, 경비원노무비세부내역 등 자료,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10, 12, 22 내지 24, 26, 28 내지 30, 32,33, 35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G, I, P, B, J, M, N, O, H, L, D, E, C, F의 임금 등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